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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3.7.(화) 조선일보, “배 만들 사람, 불법 체류자뿐인데 다 잡혀가”
ㅇ 정부는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 인력을 지난해 8만4000명에서 올해 11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충원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같은 대형 조선사와 사내 협력업체나 가능하지 2·3차 중소 외부 협력업체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소규모 2·3차 협력업체들은 한국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ㅇ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계 협력업체들은 업무 환경이 열악해 구인난이 심각하지만, 전체 조선업 생태계에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외국인 인력을 도입할 때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에 인원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 설명]
□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 업체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ㅇ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며, 대형 조선사 등에서 고용허가제(E-9, H-2)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은 불가함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이후 중소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쿼터를 대폭 상향*하고,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 신속입국**을 통해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조기에 사업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22년도 E-9 신규고용허가 쿼터 1만명 상향, ‘23년도 E-9 고용허가 쿼터 전년 대비 약 60% 상향(6.9만명→11만명)
** (’22.1월~12월) 88천명→(‘23.1월~2월) 17.8천명
ㅇ 조선업 E-9 외국인근로자는 ’22년에 총 2,667명이 입국하였고, 올해도 5천명 내외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신규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점수제 적용) 시, 인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를 우대하고 있으며,
ㅇ 특히 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허가시 추가 가점(10점)을 부여하고,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였으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용인원을 추가로 20% 상향 적용하는 등 최우선 지원하고 있음
* 조선업 등 7개 제조업종과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20% 고용한도 상향
□ 한편, ’23년도 신규고용허가의 경우 ’23년 1회차(’22.11월) 고용허가신청 사업장 대부분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2회차(’23.2월)에 대해서도 탄력배정분(1만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청 사업장에 최대한 배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 조선업의 경우는 가점을 부여한 작년 7월 이후 신규고용허가 신청 업체 모두(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음
ㅇ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영세·중소업체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