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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첫걸음 생활혁신창업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
대전지역 내 생활혁신 아이디어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청년창업가를 위한 2020년『창업첫걸음 생활혁신창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2일
대전광역시장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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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생활혁신 아이디어와 4차 산엽혁명 기술을 융합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청년창업자 대상 사업(BM)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모집분야
① 생활혁신형 :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으로, 생활혁신 아이디어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를 융합한 혁신창업분야
② 지역혁신형 : 대전지역 고육의 생활문화(Lifestyle)를 기술과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함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서비스로 창출 가능한 분야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①을 충족하는 자로서 ②,③ 에 해당되는 자 |
① 만 39세 이하인 자 (‛20.01.01 기준.) ②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예비창업자(팀)」 팀 구성 시 구성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여야 함 예비 창업자(팀)은 반드시 사업종료 전까지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 까지 대표(팀장)자 변경불가 ③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전 지역에 둔 자 (대표자에 한함) |
2)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 완납 필수)
∘ 사업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대전광역시로부터 창업지원 관련 금전지원 및 유사한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참고 1. 지원대외대상 업종 참조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법행위 등)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0. 03. 02.(월) ~ 04. 03.(금)
∘ 접수기간 : 2020. 03. 30.(월) ~ 04. 03.(금) 17: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 스캔본) ⇒ 선정 후 원본 제출
지원규모 : 27명(9개팀) 이상/ 최대 45,000천원 지원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 1인 (최대 15,000천원), 2인 팀 (최대 30,000천원), 3인 팀(최대 45,000천원)
지원기간 : 7개월 이내 (협약일 ~ 20.10.31까지)
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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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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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교육(6H) : 성공창업을 위한 기본소양 교육 프로그램 - 창업의 이해, 기업가정신, 사업계획서 로드맵 전략 등 ② 심화교육(24H) : 창업아이템 모델수립을 위한 집중강화 캠프 - 성공창업 특강, 비즈니스 모델 부시기 및 전략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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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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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맞춤형 BM(사업)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택1이상) / 사업비 20% (인건비, 부가세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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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맵, 선행조사, 기술동향, 특허출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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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성 및 사업타당성 조사 -국내·외시장동향보고,소비자반응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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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계획서 고도화 -IR자료 구성 및 제작, 스피치 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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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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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업화자금지원 / 사업비 80%(인건비, 부가세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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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생산을 위한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지원 - HW기반 :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시제품, 시금형 등 상용화 全 단계 지원 - SW기반 : UI, UX디자인, APP개발 등 지원 ◦ 임대료지원 (600만원 한도 내 / 보증금 및 관리비 집행 불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
3. 선정 및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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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접수 |
⇨ |
1차 적격성 검토 |
⇨ |
2차 서류평가 |
⇨ |
3차 발표평가 |
신청기업 → 대전혁신센터 |
자격요건 검토 |
서류평가 (2배수 선발) |
15분 내외 발표평가 (프레젠테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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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지급 |
⇨ |
기본 및 심화교육 |
⇨ |
중간점검 및 2차 사업비 지급 |
⇨ |
사업비 정산 및 최종완료 평가 |
센터-선정기업 협약 사업비(60%) 지급 |
기본교육(6H) 심화교육(20H) |
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업비(40%) 지급 |
사업비 회계정산 최종결과물 평가 |
선정평가
가. 1차 적격성 검토
- 평가방법 :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
- 평가항목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참여제한 등
나. 2차 서류평가(신청기업 수에 따라 생략가능)
- 평가방법 :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 대상 서류심사, 2배수 선발(20팀 내외)
- 평가항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및 사업화 전략, 자금소요 등
다. 3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창업자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및 사업화 전략, 자금소요 등
<가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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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 대전혁신센터-선정기업 간 협약체결을 통한 직접지원
◦ 사업비지급 : 사업비 1차 지급(60%), 이행보증증권 제출
◦ 사업비는 외주용역으로 집행 가능 (자체 개발로 재료비 집행 불가)
기본 및 심화교육 : 필수 이수(기본 6H, 심화 24H)
◦ 대표자 및 팀원 전원 이수 必
중간평가 및 2차 사업비 지급
◦ 중간점검 :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집행 등 중간점검(발표평가)
◦ 사업비지급 :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사업비(40%) 지급
사업비 정산 및 최종완료 평가
◦ 사업결과(목표 달성도, 기업성장, 파급효과 등) 및 사업비 실적에 대한 최종평가 진행
4.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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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온라인제출 (선정 후 원본 제출)
∘ 온라인제출 : shjin1225@ccei.kr
∘ 문 의 처 : ☏ 042-385-0552, 0636 / shjin1225@ccei.kr, nosob@ccei.kr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아래 순번대로 총 1세트 구성제출 / 메일로 송부
* 메일로 파일 송부 시 1번~5번까지 한 묶음 처리하여 파일(PDF) 송부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필수 서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양식참조) ②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각 1부(양식참조) ③ 사업자등록사실증명(홈택스) / 팀원전체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에 한함 1부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 팀원전체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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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항목 |
① 특허, 실용신안 증빙(등록원부) 1부 ② 여성(신분증 사본) 1부 ③ 수상경력(수상관련 증빙서류) 1부 |
최대 3점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선정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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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을 완료하여 협약종료일까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이전에 창업(개인·법인)을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타 시·도로 이전 시, 대전혁신센터 및 대전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 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참고 1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No |
대상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96 |
※ 대상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kssc.kostat.go.kr)참고
참고 2 : 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문제인식 (30) |
문제인식 (Problem) |
창업아이템의 개발 동기 |
15 |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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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20) |
해결방안 (Solution)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
10 |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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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30) |
성장전략 (Scale-up) |
정부지원금 사용 계획 |
15 |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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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구성 (20) |
팀구성 (Team) |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10 |
향후 사업관리 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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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A)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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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자 (출원제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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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 |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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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최근 2년 이내(‘18~현재), 정부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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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B)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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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점 수 ( A + B ) |
103 |
※ 출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