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희망공제’ 확대로 자산 형성…소득 향상 연 450만원 ↑ [고용노동부]

조회수 776 | 등록일 2023-03-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50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정부가 조선업 하청기업·근로자 중심의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 ‘패키지 지원’과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한시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이에 ‘조선업 희망공제’는 사내협력사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추진하고,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약 2배까지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건조 맞춤형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한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 패키지’를 시범 도입하고 협력업체 채용지원을 위한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하며,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및 장기근속 특례 신설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모든 지원은 조선업계의 ‘상생협약’ 성실이행을 전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해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득 향상 지원으로 연 450만 원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한시적(2년)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운영상 어려움의 해소를 지원한다.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20억 원으로 높이고, 자치단체 출연금의 지원기간을 설립일과 무관하게 연장한다.

조선업 복지기금의 규모는 향후 3년 동안 해마다 최대 170억 원씩 추가 확대 가능하며, 이 경우 복지기금의 총 규모는 현재의 약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상생협약에 대한 조선업계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원청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분담 등이 요구된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서는 조선업 숙련인력의 양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으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선정한다.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은 올해 1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청년 등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훈련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우대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4주이상)을 제공할 경우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를 활용해 수준별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업해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서는 기업·근로자 각각 월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을 신규로 제공한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매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소재 고용센터 6곳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고,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성 맞춤형 지원를 위한 ‘조선업 도약센터’를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일자리매칭 시스템인 워크넷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및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원관’을 신설하고, 지역별·직무별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조선업 일자리매칭 플랫폼’을 적극 홍보한다. 

한편 ‘상생협약’ 체결기업의 사내·외 협력사에게는 스마트안전장비 구입 및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등의 재정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조선업 협력업체가 안전장비·설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장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이 연계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범도입한다.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하면 우대 선정해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상생협약’ 체결 원청에게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책임·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실시할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 평가항목 중 도급 관련 분야를 면제할 계획이다.

◆ 제도적 지원방안

이날 정부는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올해 1~6월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는 올해 전체 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업 체납사업장 중 성실분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특히 조선업 외국인력(E-9)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는데, 올해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의 신설을 추진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세부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세부내용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철저하게 조선업계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이행상황에 따라 지원내용과 규모 등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6)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