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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0 | 등록일 2023-03-07
제주도 소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안전장비 구입,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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