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조회수 21570 | 등록일 2020-03-02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의정부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보건·문화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아래 사업개요를 참고하시어 2020년 3월 27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 사업내용 : 연간 20만원 (자부담 4만원)을 「경기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형태로 발급

3. 사업대상/신청자격
   - 의정부시 관내 농촌지역 거주자(도시계획상 녹지지역)
   -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 (농가당 1인 신청)
   - 만 20세 이상(2000년생부터)
   - 문화바우처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5. 접수기간 : 3월 2일 ~ 3월 27일

6. 제출서류
  - 신청서
  - 전업농 증빙을 위한 “사업자이력조회”(세무서)
  -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
  - 농업교육 이수증 (해당자)

7. 선정자통보 : 2020년 4월 17일
   * 신청자 선정 협의회 과정을 거쳐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통보
   ** 일정 및 상황에 따라 선정자 통보일 변경 가능

8.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도시농업과(031-828-40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시행지침 1부.  끝.



※ 출처 : 의정부(☜바로가기)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