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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5 | 등록일 2023-03-04
충청북도 내 신성장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신규 채용 된 청년의 인건비 및 지역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신성장산업군 기업
☞ 청년인건비(청년 1인당 200만원/월, 기업부담금 20% 포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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