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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o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급여체계 손질…커지는 ‘재정구멍’ 막는다
o 근로 의욕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제도 수술 서두를 때다
[고용부 반박]
□ 구직급여 제도 개선방안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 사, 전문가의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
ㅇ 위 서울경제 기사에서 언급된 구직급여 하한액 수준(최저임금 80%→60%), 지급액 산정기준(주 7일→6일) 및 수급기간(최대 9개월→13개월) 등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