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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발생,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부여,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 법 위반기업이 행정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을 경감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