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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산재보험법 개정(?22.5월)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무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체계와 보상, 급여 제도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박지혜 (044-202-8831),정미숙 (044-202-8834),정구봉 (044-202-883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