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보상수준 격차 최소화 합의…“이중구조 해소 계기 마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660 | 등록일 2023-02-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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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기성금 지급과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다.

또한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은 그간 원·하청 간 상호 신뢰가 필요한 업종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 원청·협력업체 대표 등이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모두 8장·2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에서부터 조선업의 발전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및 하청의 임금인상률 제고,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원·하청이 이중구조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먼저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내용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뜻을 깊게 새겨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조선업 인력난 해소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조선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아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적극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노조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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