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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MZ 노조에 50% 배정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신설 MZ 노조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하고, 신규 진입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예산의 50%를 배정할 예정임
ㅇ 이는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조합에 포괄되지 않는 전체 86%의 미조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들의 참여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함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