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 [고용노동부]

조회수 956 | 등록일 2023-02-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12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실업급여 받을 때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서 사용 중인데,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니 별도 통장을 또 만들라고 하네요. 같은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

정부가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으로, 그간 고용부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하고 여전히 많이 제기되는 개선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고용부는 건의 과제 중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빠르게 개선해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불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기관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12개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관도 달라 서류 준비에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전산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신청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없도록 개선한다.

특히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참여 대상 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장년이 적기에 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1000인 이하 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세 이상 근로자 ▲만 45세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정해 희망퇴직 등으로 이·전직이 많은 만 40세~만 44세 근로자가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함은 물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방관서 건의과제는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려는 업무 담당자의 치열한 고민과 규제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2)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