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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현황 |
□ (내용) 정부는 지난 2.7일(金)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부문 지원방안 주요내용 >
➊ [정책금융] 약 2조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우대 제공,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등
- [소상공인] 미소금융 확대(500억원→ 550억원),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특례보증(지신보) 제공 등
➋ [민간 금융회사] 은행들은 신규대출 및 금리감면 등 특별 프로그램 가동, 카드사들은 무이자할부 및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청구유예 등 추진
➌ [애로상담]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에 전담상담 창구 설치·운영 |
□ (상담실적) 2.7~2.26일간(14영업일) 금감원 및 기관별 상담창구를 통해 약 5만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소매업·도매업 등에서 문의가 많았으며, 내용별로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가 4만여건(79.7%)으로 상당부분이었습니다.
< 업종별 상담건수(2.7~2.26일,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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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 |
상담 실적 |
업종 구분 |
상담 실적 |
음식점업 |
17,413 |
운수·창고업 |
1,521 |
숙박업 |
1,238 |
자동차 제조업 |
345 |
소매업 |
9,113 |
기계·금속 제조업 |
773 |
도매업 |
4,161 |
섬유·화학 제조업 |
545 |
여행·레져업 |
1,512 |
기타 |
13,401 |
총 계 |
50,022 |
□ (지원실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총 24,997건, 약 1조 3,914억원(신규 약 4,60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약 3,796억원이 공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은 총 13,125건(약 6,074억원)의 만기가 연장되었습니다.
ㅇ 시중은행들은 약 810억원을 신규로 대출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로 191건(약 1,35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카드사들도 금리 및 연체료 할인 등으로 약 91억원(1,05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기관별 금융지원 현황(2.7~2.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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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
민간 금융회사 |
||
총계 |
11,317.0억원, 22,790건 |
총계 |
2,596.9억원, 2,207건 |
대출 |
(신규) 2,493.3억원, 4,145건 (만기연장) 1,281.3억원, 179건 |
시중은행 |
2,505.6억원, 1,148건
* 신규대출 809.5억원, 926건 1,358.3억원, 191건 |
보증 |
(신규) 1303.1억원, 1,571건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5,766.8억원, 16,724건 |
||
카드사 |
91.3억원, 1,059건
* 금리·연체료 할인 77.2억원, 955건. 14.1억원, 104건 |
||
수출금융 |
(신용장 만기연장) 50.7억원, 56건 |
ㅇ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5,305건)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업체당 평균 지원규모는 약 0.56억원 수준입니다.
< 업종별 금융지원 현황(2.7~2.26일, 건,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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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책금융 |
시중은행 |
카드사 |
총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음식점업 |
4,531 |
1,182.3 |
290 |
475.5 |
484 |
35.5 |
5,305 |
1,693 |
|
숙박업 |
285 |
832.3 |
81 |
585.5 |
3 |
0.5 |
369 |
1,418 |
|
소매업 |
4,512 |
1,500.9 |
186 |
194.0 |
200 |
17.9 |
4,898 |
1,713 |
|
도매업 |
2,731 |
1,762.4 |
125 |
192.6 |
27 |
2.0 |
2,883 |
1,957 |
|
여행·레져업 |
697 |
302.8 |
37 |
29.9 |
46 |
4.2 |
780 |
337 |
|
운수·창고업 |
1,313 |
521.1 |
- |
- |
10 |
7.2 |
1,323 |
528 |
|
자동차 제조업 |
171 |
689.2 |
13 |
178.6 |
- |
- |
184 |
868 |
|
기계·금속 제조업 |
967 |
943.0 |
36 |
145.2 |
18 |
1.8 |
1,021 |
1,090 |
|
섬유·화학 제조업 |
544 |
506.7 |
22 |
83.7 |
- |
- |
566 |
590 |
|
기 타 |
7,039 |
3,076.4 |
358 |
620.7 |
271 |
22.3 |
7,668 |
3,719 |
|
총 계 |
22,790 |
11,317.0 |
1,148 |
2505.6 |
1,059 |
91.3 |
24,997 |
13,914 |
□ (평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는 있으나, 지원현황 분석 결과 아직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고,
ㅇ 현장에서 지원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방안을 보완·확대 하였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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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융지원 방안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등), 지역신보(보증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➀ (초저금리․우대금리 대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은, 1.7조원 → 4.2조원(+2.5조원))
* 초저금리 대출 : 1.2조원 → 3.2조원(+2.0조원)
우대금리 대출 : 0.5조원 → 1.0조원(+0.5조원)
ⅰ)(초저금리 대출) 기존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
-(대상)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도소매, 음식, 숙박은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금리) 3년간 1.4% 수준(4년차 이후 시장금리 적용)
-(보증료율) 1년간 감면(1.2% → 0.5%)
※ 통상적인 대출에 비해 약 3%p 금리・보증료 부담 감면 효과
-(기타) 보증비율 인상(90% → 100%)
-(심사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통상 2∼3 영업일
ⅱ)(우대금리 대출) 기존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
-(대상)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대출과 동일)
-(금리) 통상 2%후반(일반대출 4%후반 → 2%후반(최대△2%p 감면))
-(심사기간) 대출신청일로부터 통상 5영업일
※ 대출문의 : 기업은행(대표번호 : 1588-2588, 1566-2566) |
➁ (지역신보 재원확충)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신보, 16.7조원 → 17.2조원(+0.5조원))
* 은행권 지역신보 출연료율 : 0.02%→0.04% (※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소․중견기업)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신보의 P-CBO, 산은·기은·수은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구조고도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등
➀ (P-CBO)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1.7조원 → 2.2조원 (+0.5조원))
ⅰ)(규모 확대) 신보․중진공, 1.7조원 → 2.2조원 (신보, +0.5조원)
- (지원대상) 주력업종(자동차, 조선 등) 등 중소․중견기업
* 주력업종 등 편입비중 70%, 기타 업종 30%
- (기업당 편입한도) 충분한 자금공급이 되도록 기업당 편입한도 확대(중소기업 150억원 → 20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 350억원)
- (후순위채) 기업의 후순위채 인수부담을 감경
※ P-CBO를 통해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 가능
- (심사기간) 현장조사일로부터 자금수령일까지 약 1.5개월
* 기업실사, 편입심사, 유동화대상 회사채pool 구성, 회사채 발행 등 절차 필요
ⅱ)(재발행 지원) P-CBO를 이용하는 기업이 회사채 만기도래 시 원활한 재발행을 위해 재발행 요건을 완화
* P-CBO 만기도래 시 재발행 조건 :
※ 지원문의 : 신용보증기금(대표번호 : 1588-6565) |
➁ (시설자금 등) 「산업구조 고도화(‘20년 3조원)」, 「설비투자 붐업(’20년 4.5조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➊설비투자 붐업 : ‘20년 중 4.5조원
- (지원대상) 국내소재 중소・중견기업 - (자금용도) ‘20년 중 이루어진 신규 설비투자 - (금리) 최저 1.5%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 지원문의 : 산은(1588-1500), 기은(1588-2588, 1566-2566) 수은(3779-6114)
➋산업구조고도화 : ‘20년 중 3조원
-(지원대상) 주력산업 및 신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자금용도) 시설자금 (시설자금 받은 기업은 일부 운영자금) -(금리) 최대 △0.7%p 감면
※ 지원문의 : 산은(1588-1500), 기은(1588-2588, 1566-2566) |
③ (정책금융 조기공급) ‘20년 중 계획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당면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 (대출 만기연장)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예시)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현저히 낮은 신용등급보유 등 부실이 없는 기업
ㅇ 여타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일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에 동참하고 있으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카드사]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된 영세가맹점 등(카드사별 상이)
(지원내용) 신용대출·사업자금대출 등 3~12개월간 만기연장·상환유예
ㅇ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시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신규자금 공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총 3.2조원 규모로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p 인하된 우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신규자금 지원 : 3.2조원 >
➊ (지원대상)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❷ (지원내용)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p 우대된 낮은 금리로 개인·업체별 최대 1~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 은행별 우대 수준, 대출 한도 상이)
❸ (지원절차) 영업점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대출상담 및 여신심사*를 거쳐 지원
* 적극적인 정성평가를 통해 일반 여신에 비해 신용도 등에서 완화된 심사 적용 유도 |
□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기은 및 일부 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납입 유예(예 : 만기연장 시점에 차주 신청 시 심사를 통해 연말까지 이자납입 유예 시행(산은))
** A보험사는 코로나19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유예
(지원절차) 관련 자료를 통해 전결권자가 피해여부 검토 후 지원
ㅇ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통을 금융권이 분담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 등의 확산을 위해 금융업권과 지속적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신용·저소득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상품 >
➊ [미소금융]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연 2~4.5% 금리로 운영·시설자금 등을 대출
➋ [새희망홀씨Ⅱ]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10.5% 이하로 최대 3천만원 대출
➌ [햇살론17]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17.9% 이하로 최대 7백만원(특례지원시 1.4천만원) 대출 |
□ (신속한 금융제공) 보험사와 카드사에서는 자금애로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속히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B생명보험사는 보험금청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코로나 19 관련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 없이 즉시 처리(접수일 D+1일 이내 보험금 지급)
ㅇ 연매출 5~30억원 이하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들(약 36.1만개)은 3.3일 결제분부터 3월 한달 동안(필요시 연장) 2영업일 내에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일+3영업일) → (결제일+2영업일)로 대금지급기간 1영업일 단축
⇨ 상세한 금융회사별 금융권 지원내용과 연락처는 참고(p11 이하) |
금융권은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권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 점포 내에 입점 중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하고, 금융회사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인근 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등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예)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보유 건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
ㅇ 필요한 집기·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여 당장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자를 돕고,
- 입학식과 졸업식 취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대량의 꽃을 매입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일부 상여금 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예) C은행의 경우 직원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 실시
D보험회사의 경우 우수 직원·설계사 자체시상시 온누리 상품권 지급 추진
카드사에서는 지자체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의 카드매출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內 방역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ㅇ 독거노인·복지단체 등을 취약계층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제공하고, 격리 수용중인 중국 교민들에게 유심칩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을 지속하겠습니다.
< 금융권 사회 공헌활동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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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
대구·경북 전통시장서 생필품 구입(1억원)후 기부, 마스크 무상지원 격리중인 우한교민들에게 데이터 무제한 유심칩 800개 제공 등 |
신 한 |
은행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 감면, 마스크 무상지원 |
하 나 |
그룹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 감면(대구·경북은 전액면제) 대구·경북·아산,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공급 |
농 협 |
화훼농가 40만송이 꽃 매입(입학·졸업식취소 피해), 범농협 마스크 무상지원 |
우 리 |
대구지역 전통시장 통해 지원 물품 구매 후 저소득 고위험군 식료품 지원 등 |
삼성생명 |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 |
농협생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매 |
MetLife 생명 |
메트라이프재단을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피해자 물품 지원 |
신한생명 |
사회소외계층(독거노인 등) 마스크 전달 |
DB손보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마스크 등 지원 |
SGI 서울보증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마스크 등 지원 |
농협손보 |
대구·경북·경기·전남 농촌지역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원(고연령층 우선 배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나눔행사 진행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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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향후에도 2.7일과 금일(2.28일) 발표된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하겠습니다.
ㅇ 금융상황 점검회의와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TF 등을 통해 금융지원 현황과 중기·소상공인의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주 중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금융권 협회장과의 조찬회동을 통해 금융권이 당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보다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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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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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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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코로나19 신규 자금공급(약 3.2조원) |
은 행 |
지원 (억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연락처 |
농 협 |
2,5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최고 1%(농업인 1.5%) 금리감면 •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02-2014-1578 |
신 한 |
5,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02-2151-2568 |
우 리 |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본부심사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02-2002-5349 |
하 나 |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02-2002-1971 |
국 민 |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02-2073-8976 |
수 협 |
1,000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어업인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 연장,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
02-2240-0256 |
대 구 |
3,000 |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소상공인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053-740-2328 |
부 산 |
2,000 |
▷코로나19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051-620-3438 |
광 주 |
2,000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062-239-6507 |
제 주 |
300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064-720-0176 |
전 북 |
2,000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소상공인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063-250-7569 |
경 남 |
2,0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055-290-8626 |
총 계 |
3조 1,800 |
- |
- |
|
참고2 |
|
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 |
기관 |
전화번호 |
기관 |
전화번호 |
< 정책금융기관 > |
|||
산업은행 |
☎ 787-5612 |
수출입은행 |
☎ 3779-6114 |
☎ 787-5615 |
☎ 3779-6253 |
||
기업은행 |
☎ 1588-2588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1357 |
지역신용보증재단 |
☎ 1588-736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042-363-7130 |
서민금융진흥원 |
☎ 1397 |
|
|
< 은 행 > |
|||
농 협 |
☎ 1661-3000 |
대 구 |
☎ 1566-5050 |
신 한 |
☎ 1577-8000 |
부 산 |
☎ 1588-6200 |
우 리 |
☎ 1588-5000 |
광 주 |
☎ 1600-4000 |
하 나 |
☎ 1588-1111 |
제 주 |
☎ 1588-0079 |
국 민 |
☎ 1588-9999 |
전 북 |
☎ 1588-4477 |
경 남 |
☎ 1600-8585 |
은행연합회 |
☎ 3705-5253 |
< 신용카드사 > |
|||
신 한 |
☎ 1544-0887 |
비 씨 |
☎ 1588-4000 |
KB국민 |
☎ 1588-1688 |
하 나 |
☎ 1800-1111 |
삼 성 |
☎ 1588-8700 |
우 리 |
☎ 1588-9955 |
현 대 |
☎ 1577-6000 |
롯 데 |
☎ 1588-8100 |
< 보험협회 > |
|||
손해보험협회 |
☎ 3702-8582 |
생명보험협회 |
☎ 2262-6683 |
참고3 |
|
은행권 코로나19 신규 자금공급 세부내용 |
1 |
|
농협은행 |
※ 문의처 : 02-2014-1578, 2080-7622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입원·격리된 자,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피해우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농업인 최대 1.70% 이내, 농업인 외 최대 1.0% 이내 금리감면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6개월 기준 2회 가능) 이자납입유예
- 기존 대출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전결로 재약정, 기한연기 취급 가능
-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할부상환금의 할부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수출입]
- 수출환어음 부도기한 유예(30일)
- 수출환매입외환 입금지연이자 우대
ㅇ 지원절차
- 해당 업체 매출액 감소, 중국 수출입실적 입증, 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전결권자가 피해여부 검토 후 지원
2 |
|
신한은행 |
※ 문의처 : 02-2151-2568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영업점장 등이 피해사실 확인)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만기 도래시 무내입 연기 가능
- 분할상환금 유예 가능
- 최고 1.0%p 금리 우대
[수출입]
- 對 중국 수출매입외환 관련 입금지연이자 가산요율(1.5%) 일괄면제
- 무신용장방식의 경우 징수 당시 환가요율 면제
- 수출환어음 부도등록 1개월 연장
- 피해기업(중소/중견기업) 환가료 인하 신청시 지원
ㅇ 지원절차
-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매출액 감소 자료 등 증빙자료의 종류에는 제한 없음
3 |
|
우리은행 |
※ 문의처 : 02-2002-5349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수출입/여행/숙박/관광 등 업종 제한사항 없음
ㅇ 지원내용
[대출]
-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 지원한도 1,000억원(최대 1.3% 금리우대)
- 만기 도래시 무상환 만기연장(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출연 협약대출(지원규모 1,500억원)
[수출입]
-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1.5%) 면제
-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 30일 연장
- 對 중국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 우대(개설/인수 수수료)
[컨설팅]
- 코로나19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긴급대응반 운영
- 피해기업 특화 경영/재무/세무 등 컨설팅 지원
- 중국 우리은행 연계 중국 무역관련 정보 제공
ㅇ 지원절차
- 영업점 유선 상담후 방문 접수
- 피해사실 입증 가능 증빙자료 필요(매출액 관련 자료 등)
4 |
|
하나은행 |
※ 문의처 : 02-2002-1971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사업자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고 1.3% 범위내 금리 우대
- 만기 도래시 최장 1년(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추가 대출지원
[수출입]
- 수출입 관련 입금지연에 따른 부도처리 유예
ㅇ 지원절차
- 피해기업이 영업점 앞 금융지원 신청(신규,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
- 심사부서는 우선 심사를 통한 적극적 지원
5 |
|
국민은행 |
※ 문의처 : (대출) 02-2073-8976
(외환) 02-2073-8929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관광ㆍ여행ㆍ숙박ㆍ공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비율 면제하여 기한연장 우대
- 최대 1.0%p 금리우대
- 피해일시 전영업일 기준으로 이자납입상태가 정상인 대출에 한하여 연체이자 면제
[수출입]
- 수출환어음 관련 환가료율 우대, 입금지연이자 감면
- 부도유예(부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율 우대
-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 최대 3.0%p 범위 내 우대
- 수출입 관련 당ㆍ타발 송금수수료 면제, 수출입업무 및 당ㆍ타발 해외송금 취급 시 최대 90% 환율우대
※ 기타 자체 지원제도
-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 내「코로나19 금융지원 신고센터」운영중
ㅇ 지원절차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접수 후 영업점 담당자(팀장, 팀원)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관할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6 |
|
수협은행 |
※ 문의처 : 02-2240-0256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수협은행 거래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어업인
* 중국 수출입 무역업체, 숙박업, 운송업, 여행업, 음식점업 등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 우대
-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 기존 대출 무상환 연장
[수출입]
- 수출입 결제 연장 및 금리·수수료 우대
ㅇ 지원절차
- 거래 중인 영업점을 통해 지원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 서류 제출
· 본인 및 가족 코로나19 확진 증빙 서류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증빙 서류
· 매출,영업이익 감소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등
7 |
|
대구은행 |
※ 문의처 : 053-740-2328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직접 피해기업 :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 국내의 경우 지자체(행정구역) 기준, 국외의 경우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또는 발생지역 소재 기업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업체
- 간접 피해기업 : 확진 발생지역 외에서 도·소매업, 음식점업, 운수업,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내부 심사기준 완화(신속 지원)
- 영업점장 전결 감면 금리 범위 내 금리감면 지원
ㅇ 지원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후,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판단
※ 기타 자체 지원제도
- “피해지원 종합 상담팀” 운영을 통한 ⓵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 지원, ⓶ 경영애로 개선을 위한 기업컨설팅 우선 지원
8 |
|
부산은행 |
※ 문의처 : 051-620-3438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영업점장 전결로 산출금리에서 1.0% 범위 내 감면
- 만기 도래일부터 최장 1년간 무내입 기한연기 또는 분할상환유예
[수출입]
- 중국지역과 거래하는 중소 수출기업으로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만기연장 및 부도등록 유예 실시
ㅇ 지원절차
- 피해사실 입증자료 첨부하여 주거래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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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
※ 문의처 : 062-239-6507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 등 제한사항 없음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고 1.3% 금리우대
- 만기연장 최고 1.0% 금리우대, 분할상환 유예
[기타]
- 코로나19 피해지원 종합상담반 운영 및 현장점검을 통한 컨설팅 지원
ㅇ 지원절차
-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피해지원 상담
- 피해확인은 고객상담을 통한 직·간접 피해현황을 영업점 직원의
판단하에 파악하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없음
10 |
|
제주은행 |
※ 문의처 : 064-720-0176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 중 제주은행 여신거래고객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3억원
- 무내입 기간연장, 분할상환 유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제주지사 코로나19 특별보증 연계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자금 및 공공기관 정책자금 특별 융자 연계지원
[수출입]
-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부도등록 유예(1개월) 등
[컨설팅]
- 지역적 특색(제주도) 고려하여, 직·간접 피해고객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ㅇ 지원절차
- 제주은행 영업점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피해지원 상담
- 피해확인은 고객상담을 통한 직·간접 피해현황을 영업점 직원의 직접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없음
11 |
|
전북은행 |
※ 문의처 : 063-250-7569, 063-250-7615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여행, 숙박, 음식점, 수출입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특정업종의 제한 없음
ㅇ 지원 내용
[대출]
- 차주별 최고 5억원, 개인사업자 최대 1억원 한도
- 만기 연장, 갱신 :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및 갱신 지원
- 금리감면 : 최고 1.0% 이내 감면
- 원금유예 : 원금상환 도래시,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 전라북도, 전북신용보증재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연계지원
[수출입]
- 수출환어음 부도기한 유예
ㅇ 지원절차
- 영업점 전화 및 방문, 전북신용보증재단 방문
- 업종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 도내 주요상권 방문 및 현황분석
· 월별 매출현황 등 관련자료 징구
· 특례보증대출 진행시 추가지원
· 특례보증대출의 경우 해당 기관의 지원확인방법 적용
12 |
|
경남은행 |
※ 문의처 : 055-290-8626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 업종 기업
- 2019.1.1부터 중국에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대 1.0% 금리 우대
- 대출금 상환없이 전액 기한연장 원칙, 기 적용금리 범위내 금리감면
-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 기일 도래된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영업점장 전결로 유예
[수출입]
- 수출환어음 만기연장, 부도처리 유예, 외국환수수료 감면
[신용카드]
-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해당기간 연체료 면제
ㅇ 지원절차
- 피해기업 면담 ⇒ 영업점장이 현장실사 ⇒ 검토 및 심사 후 지원
참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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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민금융상품 관련 |
[미소금융]
1. 지원요건(대상)
□ 신용등급 6등급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운영·시설 자금 지원(금리 4.5% 이내)
3. 지원신청 절차
□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에서 상담 예약하거나,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 내방
4. 지원신청 방법
□ 전국 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 또는 ☎ 1397 상담(서민금융통합콜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상담센터 찾기(미소지점)
[새희망홀씨]
1. 지원요건(대상)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근로자, 자영업자 구분없이 최대 3천만원 지원(금리 10.5% 이하)
3. 지원신청 절차
□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중은행 창구 내방
4. 지원신청 방법
□ 시중 은행 지점(방문) 또는 콜센터
[햇살론17]
1. 지원요건(대상)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저신용자를 위한 상품)
2. 지원내용
□ 자영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최대 7백만원 지원(금리 17.9%, 특례지원 시 1,400만원)
3. 지원신청 절차
□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앱** 신청
*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기업,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 (근로자) 신한, 우리, 전북, 농협 / (자영업자) 전북, 농협
4. 지원신청 방법
□ 은행 창구·모바일 앱 또는 ☎ 1397 상담(서민금융통합콜센터)
참고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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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주요내용(2.7일 등) |
(정책금융)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업종제한 無) 대상으로 금융지원 제공
ㅇ (정책금융) 약 2조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우대 제공,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등
* 산은 0.3조원, 기은 0.1조원, 수은 1.0조원, 신보 0.3조원, 기보 0.1조원, 지신보 0.1조원 등
ㅇ (소상공인) 미소금융 확대(500억원→ 550억원),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특례보증(지신보) 제공 등
ㅇ (항공업 지원) LCC 운영자금 긴급융자(3천억원 한도),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애로상담) 금감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및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에 전담상담 창구 설치·운영
(민간 금융기관) 은행*들은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 가동
* 5대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및 6개 지방은행(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ㅇ 카드사들은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청구유예 등 추진
(시장안정)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도모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점검·보완
ㅇ 향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탄력적으로 조치
(시장감시) 금융시장 內 풍문 유포·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법·불공정거래 등 각종 시장교란행위 감시 강화(거래소·금감원)
참고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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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발표 코로나19 정책금융기관 신규 지원(약 2조원) |
지원기관 |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지원한도(억원) |
산은 |
경영안정지원자금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금리감면 無 |
중소·중견 |
2,000 |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
중소·중견 |
1,000 |
|
기은 |
특별지원자금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
중소· 소상공인 |
1,000 |
수은 |
수입선 다변화 대출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
중소·중견 |
5,000 |
신규 운영자금 지원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
중소·중견 |
5,000 |
|
중진공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당 최대 10억원 |
중소 |
250 |
소진공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0.7억원 |
소상공인 |
200 |
신보 |
우대보증 프로그램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율 최대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
중소· 소상공인 |
3,000 |
기보 |
특례보증 프로그램 *기업당 최대 3억원 |
중소· 소상공인 |
1,050 |
지역신보 |
특례보증 프로그램 *기업당 최대 0.7억원 보증료율 0.8% 고정 |
소상공인 |
1,000 |
계 |
19,500 |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