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우리 회사도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받아볼까? [고용노동부]

조회수 1097 | 등록일 2023-02-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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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우리 회사도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받아볼까? 하단내용 참조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이라 설치 비용이 부담된다면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개별 사업장의 휴게시설이라면 산정금액의 50%~70%를, 공동휴게시설이라면 산정금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하여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

◆ 지원대상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건설업 제외)
② 휴게시설 미설치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
③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지원내용
①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
-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

② 공동휴게시설 지원
-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③ 휴게시설 지원 품목
-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
-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

◆ 신청기한 : 2023. 2. 1.(수) 09:00 ~ 3. 3.(금) 18:00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 >공지사항의 신청 서식 활용

 문의 : 1644-8845 (가까운 일선기관으로 연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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