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혁신바우처 사업 통합 공고…최대 5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039 | 등록일 2023-02-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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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 컨설팅으로 구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바우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ESG 관련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 컨설팅 바우처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로 제시·회생 컨설팅 2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회생 컨설팅의 경우, 은행권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면 중기부가 자구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방식의 워크아웃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 조기 진입 유형을 신설해 재무분석 후 회생인가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메뉴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이달 말부터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로 공고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http:///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 및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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