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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을 확장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파업이 ‘웬만하면 불법’인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중략)…국제노동기구(ILO)가 줄곧 한국 정부에 권고해온 내용이기도 한다.
ㅇ 이정식 장관의 발언은..(중략).. 그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선 “(파업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손해배상 얘기가 안 나온다”고 했다. 지나치게 협소한 ‘법 테두리’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넓히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인데,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다.
ㅇ 이 장관의 노란봉투법 비판은 ‘약자 보호’를 역설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노란봉투법이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후략)
[고용부 반박]
□ 고용노동부는 그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 및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고,
ㅇ 헌법, 타 법과의 충돌 등 법리상 문제점 등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 표명해 왔음
ㅇ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의 발언도 이와 동일한 입장일 뿐 재계를 대변했다는 지적은 온당치 않음
<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
□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ㅇ 손해배상청구가 노사관계 전반의 문제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손해배상이 인정된 대부분(89.3%)이 사업장 점거 등 수단 부당이 문제된 경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손해배상·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손해배상 소송건의 94%가 민주노총에 집중되고, 일부 대규모 사업장(9개)의 분쟁이 대다수(전체 청구액의 80.9%)를 차지
□ 즉, 손해배상 문제 해결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아니라, 노사간 갈등 해결방식, 쟁의행위의 양태 등 현장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바꿔나가야 할 문제라 할 것이며,
ㅇ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상생의 노사관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고용노동부) 기준: 공공 70.0% vs 민간 11.2%
ㅇ <노동조합법> 개정이 약자인 대다수의 미조직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없음
<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
□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헌법·민법 등과의 관계, 노조법·제도 전반의 정합성,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임
ㅇ 사용자 개념 확대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을 규정하여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법익의 균형성 저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 전체 체계와 상충하고,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 등이 불가피함
ㅇ 노동쟁의 대상 확대 또한 현재 사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임금체불 등까지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 노사관계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쟁의대상 확대만을 추진하는 경우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파업 증가, 이로 인한 노사갈등이 빈번할 우려가 큰 만큼 수용 곤란
ㅇ 제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민법, 신원보증법)의 개정 없이 <노동조합법>상 민법의 불법행위책임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맞지 않고,
- 일반 불법행위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며, 손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이러한 법리상 문제점, 부정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의견은 지속 있었으며,이전 정부에서도 ‘정당한 단체행동권 범위 확대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을 국정과제화 하였으나 미추진한 바 있음
< 국제 기준 관련 >
□ ‘21년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법을 선 개정하였고, 제2조 및 제3조는 현행 유지한 바 있어, 현행 규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ㅇ ILO 권고 중 사용자성 관련해서는 불법파견, 하청노조의 단결권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또는 교섭의무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건은 아니었으며,
- ILO도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교섭의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권고가 노조법을 개정하여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 무조건 인정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려움
ㅇ 또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노조법 제3조 개정을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없음
□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가 크다면 국회 입법단계에서 신중한 논의를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임
ㅇ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관련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이중구조 문제에 대응하여 기본적으로 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면서,
-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약한 사회안전망, 현실과 괴리된 법·제도, 대·중소기업 생산성 차이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