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지원사업(158억원) 새로 시작 [고용노동부]

조회수 1090 | 등록일 2023-02-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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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70%(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7.(금)부터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환기장치 지원사업은 ’22년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시설에서의 폐암 등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환기시설의 부재 또는 성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23년부터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환기장치는 급성중독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급성중독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규로 마련하였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실 폐암 예방을 위한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370여 개 사업장을 지원하며,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이다. 사업장에서는 수많은 독성물질이 사용되지만 환기가 충분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7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044-202-88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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