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2020년도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조회수 25271 | 등록일 2020-02-1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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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86

 

2020년도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 중심의 혁신성장 성공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0년도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육성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장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디자인을 경영 혁신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선정규모 : 60개사

 

*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제품개발 계획이나 역량이 미흡한 기업의 경우

선정 기업이 60개사에 미달하더라도 제외 가능

 

신청대상 :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

 

* 신청자격

 

상품 개발 인력 3인 이상 보유

최근 2년간 디자인전문인력 1명 이상 신규 채용 실적 보유

 

지원분야 : 최종 소비자(end user)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서비스 산업

 

* 부품·소재 산업 완제품 제조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희망하는 경우도 포함

 

- IoT 가전, 헬스케어, 고급소비재, 로봇, 모빌리티 등 디자인 관여도가 높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산업 우대

 

전담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2. 지원 내용

 

 

수혜 기업들이 디자인 주도의 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단계별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전용 시책

 

(역량 진단) 경쟁기업·기술·시장 및 사용자를 분석하여 상품 구상, 설계 기획 및 개발 전략 도출 (65개사, 3개월)

 

* 역량진단 참여 후 신상품개발 지원 기회 부여

 

(신상품 개발) 신상품 디자인·설계, 시제품 제작 등 지원(20개사, 6개월)

 

(글로벌 마케팅) 국내·외 전시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 판로지원(8개월 이내)

 

연계시책

 

(인력지원) 신규 디자이너 채용을 위한 인건비 보조

 

* 8개월간 인건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역량진단

경영역량진단 혁신기업 육성 위한 전략 수립 (65개사, 3개월)

* 역량진단 참여 후 신상품개발 참여 기회 부여

상품개발

신상품기획 디자인개발 지원 (20개사, 6개월)

* 신상품개발(시제품 제작 포함), 마케팅 지원(기업별 희망 프로그램)

마케팅

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전담기관 주최)

SNS 라이브 방송(10개사) 및 성공사례 도서발간 (30개사)

* 디자인대상 포상 후보 기업 추천

인력·교육

(연계) 디자인 인력 지원 (최대 8개월)

(연계) 디자인 실무 교육 지원 (상시)

* 지원 대상 기업 수 및 지원 기간은 예산 규모 및 지원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 2. 6() ~ ‘20. 3. 5(),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신청방법 : 성장전략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로 담당자 이메일 접수

 

ㅇ 양식교부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홈페이지 또는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www.kidp.or.kr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디자인혁신유망기업

 

ㅇ 접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udesign@kidp.or.kr (접수확인 : 031-780-2217)

 

제출 서류 목록

ㅇ 원본 파일

- 성장전략서 한글 파일(.hwp) 1.

 

ㅇ 스캔 파일

- 신용상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 1. (신청양식 참조)

- 사업장가입자명부 1. (신청일 기준)

- 2017, 2018년 재무제표 각 1.

- 회사 조직도 1. (상품개발 부서 및 인력 확인용)

- 최근 2년간 신규 채용한 디자인 전문인력 관련 증빙 서류 각 1.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 등 첨부 문서 1 참조)

최근 2년간 채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등 증빙 서류)

-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관련 증명서 각 1.

(예시 : 성장전략서에 특허 실적을 기재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든 파일은 이메일로 수령하며, 원본 자료는 2차 발표평가 이후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현장 점검 시 별도 수령 예정

 

4. 선정 절차 및 향후 일정

 

 

선정 프로세스

 

서류평가발표평가현장검증 등 3단계 심층평가로 최종 60개사 선정

 

선정 절차

발굴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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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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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심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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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60개사)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평가

(80개사)

 

발표평가

(60+10개사)

 

현장 확인

및 검증

 

 

 

 

 

 

 

진흥원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

 

- (1단계 : 서류평가) 기업역량, 성장가능성, 마케팅 및 수출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장전략서 평가를 통해 80개사 선정

 

- (2단계 : 발표평가) 성장전략서를 바탕으로 기업 대표(또는 임원) 대면평가를 통해 60개사와 후보기업 10개사 선정

 

- (3단계 : 현장 확인 및 검증) 현장 검증 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후보기업군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상품기획, 경영컨설팅, 마케팅, 투자 분야 전문가 등 평가위원회 구성(7명 내외)

 

3대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기업 역량

CEO의 경영 철학 및 성장 의지

자체적인 보유기술과 연구개발, 비즈니스 역량

디자인을 경영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운영현황

상품개발 인력채용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성장

가능성

회사 비전 / 전략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가능성

신상품개발에 대한 기업의 니즈, 필요성

보유 기술(특허)과 디자인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전략

개발제품의 시장성 및 디자인 지원 시 유효성

지원사업

활용목표

디자인혁신유망기업육성사업 지원 필요성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지원 내용 활용 계획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 세부 평가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향후 일정

 

구분

 

내용

 

일정

 

 

 

 

 

공모

 

산업부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성장유망기업 공모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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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3

 

1차 서류평가 (80개사 선정)

 

3

 

2차 발표평가 (60개사, 후보 10개사 선정)

 

3

 

3차 현장검증 (최종 60개사 선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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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선정기업 발대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 사항

 

 

선정 제외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성장전략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또는 부적정인 경우

(,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성장전략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원기간 동안 혁신활동이 없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지정취소 될 수 있음

 

6.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성장전략서 작성 관련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이승헌 선임연구원

031-780-2217

udesign@kidp.or.kr

참고 : 디자인 전문인력 인정 기준

구분

세부기준

국가기술

자격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ㆍ기사 자격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디자인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ㅇ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기술자격증]

ㅇ 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환경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학과 및 국가기술자격증]

ㅇ 조경학과,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ㅇ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석사

기준

(3)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부

기준

(4)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4년제 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5-2) 4년제 대학 일반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학사

기준

(6)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전문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7-2) 전문대학 일반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기준

(8)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의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8-2)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의 일반미술학과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8-3) 고등학교 졸업자(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수상

실적

(9)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10) 국내ㆍ외 산업디자인관련 공모전(, 전국 단위 이상의 공모전일 것)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11) 국내ㆍ외 산업디자인관련 공모전(, 전국 단위 이상의 공모전일 것)에서 5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12) 1호부터 제11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신청기업 내 소속된 직원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해당시 증빙 : 기업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출 5p 이내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http://kidp.or.kr/index.html?menuno=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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