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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현재 원청의 60%에 불과한 하청·협력사의 기성금을 원청의 70~90%선에서 보장하는 안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ㅇ “구체적인 숫자로 합의안을 만든 뒤 상생협약안에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현재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 원청과 하청 종사자 간 격차 해소를 포함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상생 방안이 원청과 하청,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확정된 안은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