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한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837 | 등록일 2023-02-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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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확산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까지 전파·공유되어 실천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작업자는 위험요인을 재확인하며, 예방대책도 잊지 않게 된다.
 
아울러 작업자 간 안전 대화로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이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게 해 준다.
특히, 매일매일 작업방식이 바뀌거나 작업자가 바뀌는 현장의 경우 주기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작업 직전에 핵심적인 안전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이므로 10분 내외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참여자 수도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 20명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로서, 그날그날 작업절차의 변경이나 새로운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위험요인 통제방안.안전작업절차.최근의 사고사례 등 전달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2~3가지 메시지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방식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하고 공유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가이드 배포를 계기로 현장 단위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가 활성화되어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 (044-202-892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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