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06 | 등록일 2023-02-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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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월 8일(수) 케이티(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의 열기(붐)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대·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내빈이 한자리에 모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케이티(KT), 대상 등 대기업 7개사, 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제이디솔루션, 디엔비, 케이시시정공, 카네비모빌리티, 에스아이 등 중소기업 7개사가 참석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에서 이영 장관은 “2023년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하는 가슴 벅찬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이며 이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즌 2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변화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실제 거래 관행을 개선해가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참여기업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납품대금 제값받는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 1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말씀, 윤관석 위원장 및 한무경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장 축사,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엔투비의 우수사례 발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의 시작을 알리는 접촉단추(터치버튼) 행위(퍼포먼스) 및 기념촬영을 진행하였다.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 2부에서는 기업 실무진 대상으로 개정 상생협력법 주요내용, 기업 준비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심도있는 안내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번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간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회 이상 순회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개최하며 약 4,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단체 주관 순회설명회(로드쇼)의 경우, 2월 중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3월 중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메인비즈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월 중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가 개최할 계획이며, 총 17회를 예정하고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순회설명회(로드쇼)의 경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자체, 지역 협·단체와 함께 2월부터 3월말까지 지역별 순회설명회(로드쇼)를 총 15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사전행사로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1차 전담조직(TF)에 이어 구성되었으며,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기업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1차 전담조직(TF)과 비교해서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계 협·단체가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 전담조직(TF)는 각 협·단체의 회원사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제도 홍보와 기업 상담,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 발대식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을 보고·논의하였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를 위해 ①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로드쇼) 개최, ②동행기업 모집, 누리집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③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마련 등 3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동으로 2월 9일(목)부터 시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며, 동행기업 중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대폭 확충하였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심있는 기업에 자세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구축하여 2월중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역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 확산 협의체를 함께 구성하여 지역별 동행기업 참여 열기(붐)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사항(FAQ) 답변, 안내서(가이드북)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여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3일 공포되어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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