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및 일자리창출 유공자 신청·접수 [고용노동부]

조회수 853 | 등록일 2023-02-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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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으뜸기업.유공자 추천기간 운영(2.13.~3.13.)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동반성장 등)에 앞장서 성과를 거둔 민간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금융.정책자금지원,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200여 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민간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연구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수여해 왔다.
올해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개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유공포상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일자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효과를 높이고 행사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단체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의 양적 성과 외 질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노력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자리창출 유공은 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 등 3개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개인)를 중심으로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 우편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추천 접수는 2.13.(월)~3.13.(월)이며, 접수 이후에는 공개검증과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에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김언지 (044-202-7233), 김나연 (044-202-723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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