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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0-05호
2020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업·인력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디자인 인력을 지원하여 기업의 디자인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계획 및 의지가 높은 중소·중견기업과 ②취업 의지가 높은 신입·경력 디자인 인력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ㅇ (지원분야) 디자인 全분야
ㅇ (지원인력) 디자인 등급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 인력(기업 당 1명)
- 동 사업에 최종 선발된 일자 이후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한함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 : 2019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中 표3 참고 (바로가기)
ㅇ (지원기간) 근무 시작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7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금액) 지원기간 동안 매월 아래 해당되는 정부지원금 지원
구분 | 총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조 |
---|---|---|---|---|---|---|
요건 (디자인 학사 졸업자 기준) |
실무경력 20년 이상 |
실무경력 16년 이상 20년 미만 |
실무경력 12년 이상 16년 미만 |
실무경력 8년 이상 12년 미만 |
실무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
실무경력
4년 미만 |
임금총계(월) |
최저 5,790,000원 이상 |
최저 5,200,000원 이상 |
최저 4,490,000원 이상 |
최저 4,040,000원 이상 |
최저 3,230,000원 이상 |
최저
2,560,000원
이상 |
정부지원금(월) | 2,895,000원 | 2,600,000원 | 2,245,000원 | 2,020,000원 | 1,615,000원 | 1,280,000원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 임금총계는 2019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를 준용한 것으로, 임금의 총 구성은 직급별 최저기준(월) 이상이 되어야함
※ 임금총계(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 - 채용 대상 인력간 협의 후 확정
2. 신청자격 및 모집범위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디자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 70개사 내외
ㅇ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ㅇ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ㅇ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기업(접수마감일 기준)
ㅇ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브랜드 또는 자체생산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기간) 2020년 01월 30일(목) ~ 02월 28일(금)
※ 디자인 인력은 3월 27일(금)까지 모집 예정
ㅇ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 구분 | 비고 |
---|---|---|---|
1 | 디자인 인력 활용 계획서 | 필수 |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참조 |
2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 필수 |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참조 |
3 | 청렴서약서 | 필수 |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참조 |
4 | 재무제표증명원 | 필수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17년~19년) - 19년 미결산시에는 가결산 자료로 대체 |
5 | 기업 수상·인증서 | 필수 | 기업 수상 및 인증서 스캔본 * 공고 내 4. 선정절차 및 평가 中 우대사항 참고 |
4. 선정절차 및 평가
□ 추진절차
※ 사업일정을 고려 변동가능
□ 평가항목
평가기준 | 세부 평가항목 | |
---|---|---|
서류 평가 | 신청 부합성 (30) |
ㅇ 기업 생산품목과 지원 분야의 부합도 ㅇ 디자인 개발계획의 적정성 ㅇ 디자인 혁신가능성 등 |
경영·재무 역량 (20) |
ㅇ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등 | |
지원인력 활용계획 (50) |
ㅇ 디자인인력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ㅇ 디자인인력 지원의 활용계획 구체성·적정성 ㅇ 디자인인력 지원활용 성과창출 가능성 등 |
|
우대항목 (가점) |
ㅇ 우대사항 참고 | |
발표 평가 | 기업현황 (30) |
ㅇ 기업의 경영 목표 ㅇ 디자인을 경영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환경 ㅇ 자체적인 보유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ㅇ 최근 매출 실적 및 매출확대 노력의 적극성 등 |
지원인력 활용계획 (50) |
ㅇ 개발상품의 시장성 및 디자인인력 지원시 유효성 ㅇ 디자인인력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ㅇ 디자인인력 지원의 활용계획 구체성·적정성 ㅇ 디자인인력 지원활용 성과창출 가능성 등 |
|
지속고용 가능여부 (20) |
ㅇ 디자인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ㅇ 디자인인력 정착화 방안 및 제공혜택 ㅇ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가능성 등 |
※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사항
18~19년 디자인혁신기업 선정기업,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WC 300 선정기업, K-BrainPower 선정기업,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중견기업 글로벌지원사업 선정기업이 신청할 경우
서류 평가 시 5점 가점 부여
※ 가점 최대 합은 5점을 넘을 수 없음(동일사항에 대한 중복 건은 1건으로 인정)
※ 우대 가점은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 관련 인증서 및 증빙자료 제출 必 (최근 3년 이내 자료만 유효)
※ 기타 디자인관련 수상, 인증사항은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5. 신청제외 기업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으로 함
ㅇ 연속 2년(18년~19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수혜기업
ㅇ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旣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
ㅇ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일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6. 기타사항
ㅇ 지원대상 기업 선정 후, 별도 구성된 인력 Pool 이용 또는 자체적으로 모집된 인력을 통한 자율매칭으로 최종 지원 기업·인력 확정
(단, 기업에 이미 채용된 인력과 연계 불가)
ㅇ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적정 지원인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기업에서 조기에 지원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 일시지급(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함)
ㅇ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인력이 기업지원 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지원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물 등에 창작디자이너(지원인력) 실명 명기 권고
ㅇ 지원대상 기업은 디자인 인식제고를 위한 경영자 및 지원인력의 디자인 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정)
ㅇ 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 목적 외 인력 활용 등 지원사업 의무사항 미이행·악용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7. 사업 문의
□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담당자
ㅇ 전화 : 031-780-2128 / 이메일 : JOB@kidp.or.kr
ㅇ 홈페이지 : job.kidp.or.kr
ㅇ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344-1) 한국디자인진흥원 7층 730호 산업육성실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http://job.kidp.or.kr/notice/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