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49 | 등록일 2023-02-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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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요령(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한다.
 
* 최초 3년간 지원, 파견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전직 시 3년 추가 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개요 >
구 분 내용
채용 신진 기업별 1명 ·기준 연봉의 50% 지원(3년간)
고경력 ·연봉의 50% 지원(50백만원 한도, 3년간)
파견 기업별 1명 ·연봉의 50% 지원(3년간, 중소기업으로 전직시 추가 3년 지원)
* 신진 연구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
고경력 연구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 소부장 강소기업 등은 1개 기업당 2명(신진 1명 + 고경력 1명) 동시 지원 가능
** 시스템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AI)·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13개 분야(공고 참고)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23.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사 내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화)부터 3월 7일(화)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핵심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연구인력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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