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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공급기업 모집 공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데이터 거래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20년 공급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o 초기 중견기업, 중소·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비용 지원을 통해 데이터 거래 활성화
o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으로 데이터 공급기업, 수요기업의 발굴 및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촉진
2. 사업 개요
o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기존 서비스 고도화, 마케팅 전략수립, 운영 효율화 등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서비스를 전문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3. 공급기업 모집분야
분야 |
기업 역할 |
판매기업 |
‧ 통신‧미디어, 금융, 국토‧교통, 유통‧물류, 기업‧금융, 지역‧지도, 식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 ‧ 유통 데이터의 종류와 형식은 수요자의 요구와 부합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의 데이터 판매 경험 및 자격 등의 참여 제한은 없음 ※ 무료공개를 전제로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한 데이터 또는 소유권 등 권리가 불분명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판매기업 등록 불가 |
가공기업 |
‧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를 추진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 데이터 가공의 분야는 크게 일반부문과 인공지능 전문 분야로 구분하고 데이터 가공 업무의 분야 및 범위는 제한 없음 ‧ 데이터 가공을 위한 전문 인력 및 데이터 가공 SW를 보유한 기업 |
※ `19년 지정된 “판매기업(판매상품) 및 가공기업”의 경우 재지정 심사추진
4. 공급기업 모집 절차
구분 |
내용 |
STEP 1 기업 모집공고 |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 공지사항 및 접수안내 페이지 |
STEP 2 공급기업 접수 |
‧ 데이터스토어 사이트 內 신청‧접수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등록 ※ 연장신청의 경우 이메일(dvsupport@kdata.or.kr) 로 접수 |
STEP 3 기업요건 심사 |
‧ (판매기업) 적격성, 데이터 상품성, 상품 위법성 검토 ‧ (공급기업) 적격성, 데이터 가공 역량, 가공서비스 상품성 검토 |
STEP 4 공급기업 공시 |
‧ (판매기업) 데이터스토어 사이트 [데이터바우처/바우처지원 상품] 공시 ‧ (가공기업) 데이터스토어 사이트 [데이터바우처/가공기업] 공시 |
5. 공급기업 참여자격 요건
분야 |
참여 자격 |
판매기업, 가공기업 공통 |
‧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연구소 등 ‧ 7년이상 대중소기업은 기업신용평가 B이상(B+, B, B-) ‧ 7년미만 기업은 채무불이행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해당 없음 |
판매기업 |
‧ 데이터 상품의 유통권리, 판매권리를 직접 보유한 기업 ※ 데이터 상품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현행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데이터 상품은 유통 불가 ‧ 데이터 형식, 종류, 분야는 제한 없으나 수요기업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기업 ‧ 데이터 상품 거래를 위한 투명한 가격체계를 보유한 기업 |
가공기업 |
‧ 수요기업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등 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 체계를 보유한 기업 |
6. 공급기업 신청 방법
o (`20년 연장등록을 희망하는 기업) 이메일(dvsupport@kdata.or.kr)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o (신규 및 변경 신청기업)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제출 서류를 등록
- 판매기업의 경우 기업정보,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각각 상품에 대한 정보, 상품가격 및 관련 증빙, 법률검토확인서 등 서류를 등록하여 신청
- 가공기업의 경우 신청 안내방법에 따라 기업정보 및 신청서를 등록하고 가공업무, 가공업무 단가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등록하여 신청
7. 제출 서류목록
o 신규 신청 기업
- [공통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 [판매상품/가공기업] 신청 구분별 관련 서류 일체
구분 |
신청서류 |
공통 제출서류 |
-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신규등록 신청서 성실이행/변경사항 통보 서약서 - 기업정보 및 사업자등록증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7년 이상기업) 또는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7년 미만기업) - 국세‧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신규 채용 계획서(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판매기업 제출서류 |
- 데이터 판매 운영 계획 / 조직 인력 현황 - 데이터 상품 리스트 및 상품 정보(데이터스토어 등록 양식) - 데이터활용 매뉴얼(데이터 상품 샘플 및 컬럼 정의서, API 정의서 등 수요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매뉴얼 등) - 데이터 상품 가격(가격 정책) 및 거래증빙 - 유통 예정인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가공기업 제출서류 |
- 데이터 가공서비스 운영 계획 / 데이터 가공 전문인력 현황 - 데이터 가공업무 상세정보 - 데이터 가공업무 관련 실적증명서 - 데이터 가공서비스 단가표 |
o `19년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과 지정 기업 중 상품정보/가공서비스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
-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연장등록/정보변경 신청서 1부
※ 상품정보·가공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는 기업의 경우 서식 1-2 변경신청서 제출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관련서류 일체 제출
- 성실이행/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1부
8. 공급기업 선정 방안
o 선정절차: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공급기업 적격성 검토를 진행한 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업 심사 진행
< 공급기업 심사 절차 >
사전 검토 |
‣ |
공급기업 심사(평가위) |
‣ |
심사결과 발표 |
신청 적격성 검토 |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기준 이상 공급기업의 풀(pool) 등록 및 공시 |
※ 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부지원금을 통해 데이터 상품을 개발하여 생산・유통 하려는 기업은 “보조금 중복성 검토위원회”를 통해 심사예정
o 적격성 기준: 공급기업 참여를 위해 안정적으로 데이터 판매, 서비스 제공을 진행할 수 있는 항목을 검토
o 심사방법: 수요기업에 공급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서비스의 상품성, 기업의 역량 항목을 심사
- 심사대상 기업의 사업분야와 관련한 데이터 활용‧유통‧비즈니스 전문가, 사업관리 전문가, 회계사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 판매기업, 가공기업 모두 적격성을 갖춘 이후 심사위원회 정량심사를 통해 총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공급기업으로 지정(비경쟁 자격 심사)
o 판매기업 심사기준: 수요기업과 협약 기간 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 역량과 데이터의 상품성 등 심사
o 가공기업 심사기준: 안정적으로 수요에 맞는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역량과 서비스 이행계획, 적정성 등 심사
o 심사 및 공급기업 지정 일정: 공급기업 모집은 상시 진행되며 수요기업 공모 기간 중 매주 심사를 진행하며 수요기업 공모기간 외에는 월 1회 심사 진행
- 공급기업 신청 접수 : `20. 2. 3(월) ~
- 공급기업 첫 심사 : `20. 2. 13(목) 예정
※ 공급기업의 경우, 우선 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선착순으로 데이터스토어에 등록 예정
9. 기타 유의 사항
o 공고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
o 금번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20년 지원사업 기간 중 데이터 판매, 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 및 서류 중 일부는 데이터스토어 및 수요기업에 공개할 예정
o 본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데이터를 판매∙제공하는 기업에 있음
o 제출한 증빙자료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o 작성된 신청서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선정된 공급기업은 제출서류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세부사업 계획, 수요기업과 매칭, 예산집행 및 점검, 결과 검수 등의 사항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바우처 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o 기타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ICT기금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10. 문의처(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통기반실)
o 모집안내 관련 문의/접수·심사평가
(02-3708-5331~5338, 5340~5343, 5350, 5381, 5384, dvsupport@kdata.or.kr)
o 데이터스토어 이용문의
(02-3708-5332, 5340, help@datastore.or.kr)
출처 : 한국데이터진흥원(https://www.kdata.or.kr/board/notice_01_view.html?field=&keyword=&type=notice&page=1&dbnum=2104&mode=detail&type=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