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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때의 제재 수단이 없는데다 판별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작업을 할 때 노동자 참여를 강제할 제도적 수단도 부족하고, 노동자 참여를 인정할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바 있음
ㅇ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영국·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왔음
ㅇ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발굴·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되어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음
ㅇ 이에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는 것이며, 모든 점검·감독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1만 개소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 위험성평가 자체에 대한 즉시 행·사법 조치 등의 제재수단은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ㅇ 그전에는 점검 후 보고명령 제도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확인하고,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계 불시감독으로 관리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하겠음
ㅇ 또한, 위험성평가의 확산 및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해 위험성평가 기법을 다양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