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개별 휴게시설 설치비용 최대 30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985 | 등록일 2023-02-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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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신설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학교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다. 

◆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공동휴게시설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대형유통센터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 휴게시설 지원 품목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한편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절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지원절차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곳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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