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성과 제고를 위한 신규 기술개발(R&D)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52 | 등록일 2023-01-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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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기술개발(R&D) 사업’을 1월 27일(금) 공고하고 오는 2월 27일(월)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볼 수 있도록 ’19년 7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하고 생명건강(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등 신산업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기술개발(R&D) 사업’은 특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임시허가 및 규제개선 완료 사업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기술개발(R&D) 공고 개요 】  
   
· 지원대상 :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특구사업자(중소기업) 및
실증을 종료한 규제개선 완료 사업 연관 전·후방산업 영위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기술개발(R&D) 방안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기획지원(3개월, 5천만원)
? 신기술·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R&D) 지원(2년, 7억원)
 
· 접수기간 : 2023. 2. 13(월) ~ 2. 27(월)
지원프로그램은 ?사전기획, ?기술개발 2가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전문기획기관을 1:1 연결(매칭)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개발(R&D)과제의 환경·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1단계 사전기획을 완료한 과제 중 우수과제 7개를 선정하여 신기술·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비엠(BM) 개발 등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R&D)를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거나 규제개선이 완료된 신기술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를 참조하거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044-204-7587)로 문의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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