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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