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애인 노동자의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921 | 등록일 2023-01-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1091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 박 씨는 임금 체불 진정도 냈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박 씨를 대면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ㅇ 박 씨는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여 해당 문자를 보내라고 권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추가로 진정을 냈습니다.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피해자(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유선으로 피해 사실 등 진정인의 진술을 듣고 처리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음

□ 다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권리보호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지원 등을 담은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ㅇ 염전노동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