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예방 활동 전개 및 노력으로 임금체불 지속 감소 [고용노동부]

조회수 926 | 등록일 2023-01-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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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예방 활동 전개 및 노력으로 임금체불 지속 감소

[기사 내용]

ㅇ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사태 해결에 미흡한 노동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ㅇ 노동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감독을 진행하는 등 팔 걷고 나섰지만, 아직도 1조원이 넘는 체불액이 발생하고 있어 사태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대내외 조건 악화 속 노동당국은 올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겠단 입장이지만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수십 수백번 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매년 1조원 넘는 임금체불이 유지되면서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설명]

□ 체불 규모는 2019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 등을 통한 체불임금 청산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체불액(억원): (’19)17,217→(’20)15,830→(‘21)13,505→(‘22.11월)12,202* 청산율(%): (’19)70.3→(’20)79.2→(‘21)83.7→(‘22.11월)85.3

ㅇ ’22년 11월말 현재(1~11월까지 누계) 체불액은 ’19년 1조 7천억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청산율도 ’19년 70.3%에서 85.3%로 개선됨

□ 그간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사업주의 노동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신속청산 지원체계 마련,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체불청산과 권리구제에 노력해 왔음

□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강력히 대응하고,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강화된 행정적·재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한편,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고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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