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등 규제개선 지속 추진 중 [고용노동부]

조회수 883 | 등록일 2023-01-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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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H-2 비자 허용된 中교포 고령화…캐디·간병·급식 ‘일손 펑크’” 기사>

ㅇ (전략) 정부는 지난해 H-2(방문 취업) 비자 소지자에 한해 외국인에게도 골프장 캐디와 디봇 관리 등 분야에 대한 일용직 채용을 허가했지만 골프장 구인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ㅇ 중국 교포 등 H-2 비자에만 허용된 간병인 분야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최근 H-2 비자에만 채용이 허용된 급식 업체도 외국인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ㅇ 전문가들은 동포들을 위해 H-2 비자가 신설됐던 2000년대 초반과 달리 중국 교포와 고려인 등이 고령화된 만큼 개방되지 않았던 서비스업 등에 대한 외국인 채용을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략)

<“실력 좋은 인니 도장공, 대부분 고졸 이하…韓은 대졸자 원해 미스매치” 기사>

ㅇ (전략) 조선업 인력난이 지속되자 우리 정부는 6일 올해 고용허가제(E-9)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후략)

<“고령화에 지독한 인력난…코로나에 무너지는 뿌리산업” 기사>

ㅇ (전략) 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외국인력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막히면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이들의 몸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중략)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 총고용허용인원이 정해져 있어 이 같은 조치가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

[고용부 설명]

<H-2 비자 서비스업 취업 관련>

□ 중국, 구소련 지역의 방문취업동포(H-2비자) 인력은 최근 고령화, 기능사 자격 취득 등에 따른 재외동포(F-4 비자) 전환* 등으로 인해, 체류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방문취업(H-2) 동포 중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요건 충족 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ㅇ 이에 정부는 H-2 인력의 산업현장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H-2 인력이 취업 가능한 업종을 ’23년부터 종전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취업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하였음

* 포지티브 방식: 취업 허용업종을 지정·나열네거티브 방식: 취업 허용 제외업종을 지정 → 그 외의 업종은 취업 전면 허용

□ 또한, 고용허가제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허용 업종과 쿼터 규모는 해당 업종의 인력수급 현황,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노·사,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음

ㅇ 정부는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였으며,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하는 등 현장의 인력난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식육운송업(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 위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간병인 직종의 경우, 현재 H-2 인력 외에 재외동포(F-4)의 간병인 취업이 가능함

<조선업 기능공 등 인력난 관련>

□ 기사에서 언급된 조선업 도장공, 용접공 등은 현재 E-7비자(법무부)를 받는 전문인력(E-7-3 일반기능인력)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지난 1.6. 법무부·산업부 주관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경우 조선업에 ‘22년 2,667명이 입국하는 등 입국이 정상 추진 중임

□ 지난해 12.29. 발표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은 고용허가제(E-9, H-2) 시행 20년을 계기로, 

ㅇ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 신설 등 고용허가제 운영의 근본적 개편방안을 담고 있음

<뿌리산업 인력난 관련>

□ 정부는 ’22.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송출국 현지 미입국 대기인력의 신속 입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외국인력 규모를 회복*하는 등 입국이 정상화 중임

* ’22년말 기준 E-9 총 체류인원 26.8만명 → ’19년말(27.7만명) 대비 96.8% 수준

연도별 E-9 쿼터 및 입국인원(단위: 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연도별 E-9 쿼터 및 입국인원(단위: 명)

□ 또한,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중임

* ‘22.8월 각 업종별 쿼터 확대(’22년 총 1만명, 59→69천명), ‘23년 총 쿼터를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22.10월)

□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상향하였으며(‘22.8월),

* ①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개별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총 인원), ②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 ⇒ 모두 상향 (’22.8월 외국인력정책위) 

ㅇ ‘23.1월부터는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총량 관련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하였음

□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적용 중이며, 

ㅇ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제조업),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등 다른 요건(각각 20% 상향 적용)도 충족 시 최대 60%까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이 가능함

□ 정부는 향후 인력수급 동향 및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인력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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