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자금, 정상적으로 신청·접수 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39 | 등록일 2023-01-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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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23. 1. 18.(수) 조선일보는 <내 신용점수 깎겠다, 2% 대출만 받는다면>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다.”

ㅇ “정부가 대출 자격 요건을 강화한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이번 정부 지원에서는 1인당 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업력 7년 이상이거나 세금 체납·연체를 한 자영업자, 휴·폐업 자영업자는 제외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오류 관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은 대표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

ㅇ 지난 1.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누리집은 오전 8시부터 약 8시간 가량 네트워크 장애가 있었으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누리집은 정상 운영되어, 17일 12,108건의 자금 신청을 접수함

ㅇ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문으로 사전 안내됨

② 대출 제한조건 강화 관련

□ 대출 제한조건(참고)은 소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운영하는 융자에 대부분 적용되는 사항으로 금년 신설된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에 한해 대출 제한조건이 강화되었다고 보기 곤란함

*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대출

ㅇ 업력 7년 이상 소상공인도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ㅇ 세금 체납·연체, 휴폐업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모든 소진공 정책자금에 적용된 제한조건임

□ ’22년 희망대출플러스,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경우 한계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 매출액 대비 차입금 100% 이상 등 일부 대출 제한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바 있으나,

*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6개월 내 재신청, 한계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 매출액 초과 차입, 책임경영심사 요건 미충족,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해당

ㅇ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운영된 자금이었으며, 현재 모두 종료됨

③ 향후 계획

□ 2월과 3월에도 각각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임

ㅇ 2월에는 2.20일, 3월에는 3.20일부터 자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고 월별 신청접수 첫날부터 모든 기업이 신청 가능하지만, 1월과 마찬가지로 자금 소진시 종료될 수 있음

□ 1월 정책자금 접수 대비 대출 실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향후 2~3월 정책자금 신청 시 보다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대출 제한조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대출 제한조건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044-204-752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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