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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o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 기보 고위간부 성희롱 의혹 진상조사 착수했으나, 사건발생 한달 지나 조사에 착수하는 등 늑장대응 비판
[중기부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신고즉시 분리조치 및 업무배제 후 신속한 조사, 심의절차를 이행
□ 동 사건은 ‘22.12.14(수) 기보에 최초 신고접수 후 ’22.12.20(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첩된 사건으로,
o 중소벤처기업부는 즉시 피신고인을 업무배제 조치(‘22.12.21(수)) 후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22.12.26(월)~28(수))를 실시하였으며,
o ‘23.1.12(목)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통보(’23.1.13(금))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보가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 임직원 등의 성희롱 등의 사건 발생시 즉시 분리 및 업무배제 조치와 현장조사, 성고충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조사결과 부적절 사안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하겠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044-204-703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