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집중 감독…“노·사 법치주의 확립” [고용노동부]

조회수 732 | 등록일 2023-01-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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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과 원칙 확립에 나서는데,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SSG 김포 물류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법과 원칙 확립하는 근로감독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먼저 포괄임금 오남용은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불법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또한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실시 및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직장내 괴롭힘에는 보건·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상습 체불과 직장내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한다.

◆ 취약한 노·사에 보호·지원 강화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 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보호한다.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하는데, 감독 전에 교육·자가진단을 실시해 자율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노력을 이어나간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정기감독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지역특성에 맞게 빈틈없는 취약분야를 보호한다.

지난해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연예매니지먼트 등에 연중·연속 기획감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도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한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 정착을 유도한다.

한편 지난해 신설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개편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무관리지도를 집중하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한다.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청원감독 등 국민들의 근로감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기획감독과 특별감독 결과를 공개해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하고,  업종별 협회·단체 등 합동 간담회·설명회 및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실질적인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산업현장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이 자리잡도록 한다.

필요시 산업안전과 합동 기획감독 등으로 야간근로 시 건강보호조치, 장시간 근로 예방 등 근로자의 노동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 투명한 노동행정이 되도록 한다.

2023년도 근로감독 추진방향.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3년도 근로감독 추진방향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 SSG.COM NE.O 3기 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라며 “노동개혁 등 우리 미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경제 여건과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영세·신생 사업장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므로,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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