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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0 | 등록일 2023-01-17
인천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참여기업, 재참여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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