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이용권(바우처)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734 | 등록일 2023-01-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93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①수출·물류이용권(바우처), ②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 홍보·광고, 조사·일반 상담(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상담(컨설팅), 상표(브랜드) 개발·관리, 국제운송, 통번역, 전시회·행사, 서류대행, 역량강화 교육
 
올해는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을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와 함께 모집하며, 최종 선정 시 ‘23년 4월부터 11개월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수출 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추진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로 통합해 운영한다.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전년도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금융 관련 우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수출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6개 기관
(여신·보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
(금리·환거래조건 등)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 지정된 1,000여개사에는 별도 평가 없이 수출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하며, 강소단계(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선정 기업은 전용 기술개발(R&D) 분야(트랙)를 통해 연구개발비(연간 최대 5억원)도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지원받는다.
 
* 유망(10~100만달러) – 성장(100~500만달러) – 강소(500만달러 이상) – 강소+(1,000만달러 이상)
 
기존 수출지정제도의 유효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기존 지정혜택은 유지되며, 유효기업 중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선정 시 기존 지정증 반납 조건).
 
② 위험(리스크) 경감을 위한 수출국 다변화 지원
 
또한, 평가 시에 수출국 다변화 지표(20%)를 신설해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 계획·실적을 가진 기업을 우대하고, 이용권(바우처) 지원 후 신규 수출국을 발굴한 경우에는 차년도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한도를 1.5배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로 신시장 개척 도전을 뒷받침한다.
 
또한, 통관 수출액은 없지만 간접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등 튼튼한 내수기업도 발굴해 마케팅, 금융 등을 묶음(패키지)로 지원하고, 수출이용권(바우처)는 기존 한도의 2배인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③ 디지털·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22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통관실적과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규모를 구분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접수출 실적과 아이피(IP)나 로열티 등의 계약서도 수출액으로 인정해 디지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문체부(콘텐츠), 복지부(의료기술)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디지털 수출 유망기업도 발굴한다. 각 부처가 추천한 기업은 결격 요건만 검토하는 등 기존 평가절차보다 대폭 간소화해 선정한다.
 
④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 지속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을 계속한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 2,500개사에 대해 물류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①일반, ②온라인수출기업, ③수출국 다변화기업 등 지원 분야(트랙)를 다양화한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분야(트랙)’를 신설해 온라인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 800개사에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하고,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50% 상향해 최대 1,500만원(일반·온라인수출기업 최대 1,0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 수출국 다변화기업 인정 기준 : ’21년 대비 ’22년 신규 수출 국가가 추가되고, 전체 수출국가 수가 같거나 증가한 기업(신청시 ‘21년, ’2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제출 필요)
 
또한, 최근 변동성이 큰 대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를 1·2차로 나눠 지원기업을 선발하며, 이번 1차 공고를 통해서는 물류비 발생 수출중소기업 1,500개사(온라인 400개사 포함)에 최대 1,5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⑤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 횟수 제한 완화, 간접수출 인정 등 기업 편의 제고
 
동일 수출 단계에서 최대 2회까지 선정될 수 있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출 단계별로 이용권(바우처) 최대 이용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이용권(바우처) 횟수 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기업도 도전할 수 있다.
또한, 간접수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간접수출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수출단계 지원 대상 한도(백만원) 국고 보조율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으나 수출 예정인 기업 30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튼튼한 내수기업   60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30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0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 세계(글로벌) 유망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 세계(글로벌) 성장
수출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 세계(글로벌) 강소
수출강소+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이고,
‘11~’22년 세계(글로벌)강소기업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
=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 세계(글로벌) 강소+
120

 
수출이용권(바우처)와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마찬가지로 1월 16부터 모집을 시작해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지원은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shipping)에서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위 사업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22년도 수출이용권(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6.4% 성장하며 세계(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며,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세계(글로벌) 강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출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