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보증을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800 | 등록일 2023-01-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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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7조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7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2023년에는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5조원 증액한 5.7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또한, 3고(高)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더해 ‘23년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1. 2023년 신규 기술보증 중점 지원 분야
 
기술보증은 ① 혁신분야의 성장 및 확장(스케일업) 지원 2조 4,000억원, ②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업 지원 2조 2,200억원, ③ 청년창업과 재기지원 5,350억원, ④ 투자 연계 보증 및 회사채 발행 등 5,500억원 지원과 같이 기술우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확장(스케일업)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도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초격차 분야 등 미래신산업 확장(스케일업) 및 디지털화 : 24,000억원
 
디지털 경제시대 성장을 견인할 초격차 분야* 등 미래신사업 영위기업을 위해 1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 초격차 10대 분야 :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특히, 미래신산업 영위 기업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보증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확장(스케일업) 프로그램을 3,000억원 지원한다.
 
* 2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20% 이상인 창업초기(창업 5년 이내)기업은 최대 70억원, 성장·도약(창업 후 5년 초과 등)기 우수기업은 최대 100억원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자료(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제조현장 및 서비스 공정(프로세스)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 보증도 4,000억원 공급한다.
 
기술개발, 지식재산 사업화 및 수출기업 지원 : 22,200억원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전 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개발 및 사업화자금 9,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전에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 후 사업화를 위한 보증을 추가 연계*하는 보증연계형 기술개발(R&D)자금도 신설된다.
 
* 보증과 기술개발(R&D)출연금 연계 : 사전연구(보증) → 연구개발(정부출연금) → 사업화(보증)
 
또한, 특허, 소프트웨어(SW)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 중점 분야 지식재산(IP) 보증규모를 6,000억원으로 운영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포함해 수출 성장단계별로 총 4,5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활성화 및 재기지원 강화 : 5,350억원
 
실제 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3년 신규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7년까지 총 2.5조원을 공급함으로써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방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해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우수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 0.3%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우대한다.
 
또한, 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보증을 350억원 공급해 재도전 시 실패 경영자가 기술보증기금에 상환할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 신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연계보증 및 회사채발행 지원 등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 5,500억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추가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 3,5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분 희석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자산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화회사 보증도 2,000억원 공급한다.
 
기업이 보증 외에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기업은 경영상황에 적합한 재무관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금융이용부담 완화 및 디지털 활용 고객 편의 향상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이용부담 완화 및 조기집행
 
중소·벤처기업이 3고(高)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6개월간 신규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이를 통해 약 11,400개사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증료율 인하와 연동해 신규 보증 시 적용되는 최저보증료율도 기존 0.7%에서 0.5%로 0.2%p 인하한다.
 
3고(高) 현상에 따른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자금의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물가와 고환율에 기인한 원부자재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자금의 80%를 운전자금에 배정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 비대면 보증 등 고객 편의성 향상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개별 기업에 최적화된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을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보증을 신청하는 ‘디지털 지점’에 확대 적용해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인증, 자금용도, 업력·업종, 대표 기술, 근로자 수 등을 입력해 보증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원되는 ‘원클릭 보증’의 경우 대출 은행에 제출된 신청 필요서류가 디지털 지점으로 자동 전송될 수 있게 하여 대출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3. 투자 및 혁신금융 제공, 탄소중립 촉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창업 및 지방소재 보증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23년 500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통해 민간의 후속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유망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촉진한다.
 
아울러,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판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매입하되, 매출채권 발행기업이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판매한 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4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보증을 5,000억원 지원한다.
 
해당 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며,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환산해 그만큼의 일반 보증 대비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4. 보증 이용 절차
 
기술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내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해 보증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으로 전화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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