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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방안 등 논의
노동관행 개선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상시적인 자문 역할 당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2일(목) 오전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관행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은 노사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회계전문가인 김경율 공인회계사, 배원기 교수와 세제전문가인 손원익 교수, 박훈 교수, 노동법 전문가로서 김희성 교수, 권혁 교수, 남궁준 박사가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노동관행 개선 과제로서 우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적 규율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사회적 책임(USR)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며,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노사 대등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본 전제이므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 추진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개선이 시급한 현장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적극 발굴·분석하여, 전문가 논의와 해외 입법례 검토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은정 (044-202-769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