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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22.12.31.)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 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 간담회 개최
- 8시간 추가근로제는 ’18. 2월 국회 여·야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코로나19, 3고 복합위기 등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음
-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23.1.1. ∼ 12.31) 부여
계도 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
- 근로 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9개월의 시정 기간 부여 (3개월 + 필요시 3∼6개월 추가)
-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 감독을 받는 경우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
- 과거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
·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가능
- 근로시간 운영·관리 어려움 해소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
-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8월 발표해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 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 등 운영, 구인난 해소 지원
- 사상 최대 외국 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 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습니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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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