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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 자문에서는 구체적인 개혁안도 나왔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최소 지급 기준인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춘다.
ㅇ 고용보험 기금은 사실상 거덜 난 상황이나 다름없다.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적립금은 2021년 5조5828억원, 지난해 5조1835억원에 불과하다. (중략) 고용보험기금의 정부 차입금은 3년간 10조3049억원에 이른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개편방안에 대해 관여한 바 없으며, 현재 방침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음
□ 아울러 그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향후 일상회복과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ㅇ ’22년 말 수입·지출의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23년부터는 정부 차입금(공자기금 예수금) 없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