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력 입국과정, 한국·송출국 정부·공공기관이 전담 [고용노동부]

조회수 695 | 등록일 2023-01-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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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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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베트남 현지에서 만난 인력송출 업체 관계자들은 E-9 인력의 국내 입국 전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빠른 인력공급을 위해 업무나 문화 적응에 필요한 교육 시간을 줄이다 보니 산업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브로커에 지급한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거나 불법체류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ㅇ 한국의 외국인 불법체류율은 2018년 15%(36만명), 2019년 15.5%(39만명), 2020년 19.3%(39만명), 2021년 19.9%(39만명), 2022년 11월 기준 18.8.%(41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ㅇ베트남 현지 전문가들은 E-9으로 취업하려는 인력의 교육기간을 더 늘려 적응력 등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적응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지 않은 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늘리면 불법체류자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그간 산업연수생제(’94~’07년)하에서 민간 브로커의 송출과정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용 상승, 불법 체류율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04.8월)된 제도이며

ㅇ E-9 외국인근로자의 선발·도입·알선 모든 과정을 한국과 송출국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송출국가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E-9 인력송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국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MOU에 송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ㅇ MOU에 명시된 공공기관에서 송출과정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민간 브로커의 인력송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베트남의 경우에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해외인력국(DOLAB)과 공공기관인 해외인력센터(COLAB)에서 E-9 근로자의 송출업무를 전담하고, COLAB 외의 기관이나 업체는 송출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이러한 고용허가제 관리체계로 인해 산업연수생제하에서 51%(’03년)에 달했던 불법 체류율이 고용허가제하에서 19.6%(‘22.11월)로 낮아졌으며, 국제사회에서 고용허가제를 모범적인 외국인고용제도로 인정하고 있음 

* (‘10. ILO)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시스템”

(’11. UN)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공공행정 부패방지·척결’ 분야) 

(’19. OECD) 타 국가의 임시 이주노동 제도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동착취, 불법체류 등을 상당 부분 해소한 성과 인정

□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력 41만명 중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5만명 수준으로, 고용노동부는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의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력은 주로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등 단기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대다수 

ㅇ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 등을 위해 입국 직후 불법체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체류기간 만료 예정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귀국 안내, 본국 정착 지원 프로그램 등 귀국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 불법체류 개선 정도를 송출국가별 도입 규모와 연계하여 송출국의 불법 체류율 자진 감소 노력을 유도하고 있음      

ㅇ 또한, 사업장 지도점검 시 불법체류자 근로 여부를 점검하고,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는 특정 기술·자격을 요하는 전문인력(E-1∼E-7)과는 달리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ㅇ 이들의 신속한 취업활동 적응을 위해 한국어, 산업안전, 노동관계법령 등 취업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과목으로 선정하여 입국 전 45시간 이상, 입국 후 16시간(2박3일)의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입국 전) 한국어 38시간, 한국문화이해 4시간, 근로기준법 및 고충처리(성희롱 예방 포함) 2시간, 산업안전 1시간을 교육과목으로 운영, 송출기관에서 실시

** (입국 후) 한국의 직장문화 1시간, 노동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8시간,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 7시간으로 구성, 업종별로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

ㅇ E-9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된 후에도 직무능력 및 사업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귀국 후 재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토록 하기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직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지게차·굴삭기운전, 자동차정비, 용접, 전기·전자, 기계절삭가공 5개 직종 중심

□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전국 44개소)를 통해 고충상담 및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력상담센터(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ㅇ 매년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 및 주거 환경 등 고용관리 실태도 점검하고 있음

□ 향후 고용노동부는 정부·공공기관 중심의 외국인력 선발·도입·알선 등 외국인력 고용관리의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ㅇ 외국인력의 입국인원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조건·산업안전 관련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등 체류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E-9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 및 불법체류자 감소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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