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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오는 1월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2월 15일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같은해 12월 23일에 정부로 이송
이에 따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벤처투자법?)에 상향 규정됐다.
< (참고) 창업기획자 공시항목 개요 >
개정 이전 | 개정 이후 | |||
공시항목 | 법적 근거 | 공시항목 | 법적 근거 | |
· 조직?인력 · 재무?손익 · 조합 결성?운용 성과 · 경영개선?법령위반사항 |
법률 | · 조직?인력 · 재무?손익 · 조합 결성?운용 성과 · 경영개선?법령위반사항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
법률 | |
· 투자?보육현황 |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고시 |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1.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와 같은 정보공개는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벤처투자법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