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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13년)하고, 관련 절차 및 자료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 등)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위반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과 같은 사건 관련 자료를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통지하던 사건결과(의결서)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제45조①항9호) 및 사익편취금지(제47조)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변경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1 | 개정 배경 |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간 업무협약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건처리결과 통지대상·방법, ▲고발요청기한, ▲협약기관 간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고발요청 절차가 다소 장기화되는 면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은 고발요청 기한을 단축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개정했다.
2 | 개정 주요내용 |
가. 고발요청기한 단축
사업자의 고발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고발요청에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 등)을 위반 사업자에 통지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나. 기관 간 협력강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고발요청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원활한 업무협약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⑴ 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고발요청 기한 단축을 위해 ①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이력, ②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③피해기업 일반현황, ④입찰 계약일자 등을 사건결과(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기로 했고, ⑤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도 자진신고자 동의가 있는 경우 한해 동의를 얻은 시점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자료 확보 부담과 위반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⑵ 사실관계 확인 요청절차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자 제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고발요청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에 제출한 사건자료 등의 진위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미고발 사유 등
⑶ 실무협의체 운영
기존 업무협약 사항 협의를 위해 부기관장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 간 실무적·정례적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를 통해 고발요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다. 고발요청지침 개정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운영 및 공개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전속고발권 행사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발요청지침 개정 시 관계기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마련되면 전속고발과 의무고발을 한층 조화롭게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사건 통지대상 조정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여부 검토 및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건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제45조①항9호) 및 사익편취금지(제47조) 사건을 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시에만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종전 업무협약은 일부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시에만 통지하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경제력집중·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
그러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관련돼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사건결과(의결서)를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3 | 기대 효과 |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위반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