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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확장(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기술개발(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456억원의 예산으로 775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23년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적(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의 도전적 기술개발(R&D)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기술개발(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확대 및 ‘보증연계형’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2023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 집중지원(506억원)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R&D) 지원을 위한 ‘수출지향형’ 과제에서는 매출액 및 수출액의 지원요건을 세분화*하고, 진출 희망국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표준·인증 획득 등 세계적(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 지원요건 : (기존) ? 매출액 100억, 수출액 500만불 → (개편) ? 좌동, ? (신설) 매출액 50억, 수출액 100만불 또는 세계적(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을 갖춘 기업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R&D) 촉진을 위한 후불형 과제 개편(71억원)
과제 시작시 정부출연금의 25%만을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를 지급하는 ‘후불형’ 과제에서는 핵심(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개발 목표치를 세계 최고수준 이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전략(지식재산 등) 수립을 위해 협력기관 운영 방식으로 개편한다.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미래기술 전략 수립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기관(또는 특허법인) 3개 내외 지정
서비스 기술개발(R&D) 본격 추진(36억원)
파생서비스 개발 등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중점 지원하는 서비스 기술개발(R&D) 과제를 신설하고, 지원요건 및 사업 운영체계를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편한다.
* 서비스기업이 부족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서비스 기술개발(R&D) 기반기술을 지원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 위탁연구기관과 협업 기술개발(R&D) 유도
* 지원요건 : (기존) 매출액 20억원 이상 → (개편) 매출액 요건 제외
민간 투자·융자연계형 기술개발(R&D) 확대(투자연계 401억원, 융자연계 70억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운영사 전용분야(트랙)(스케일업팁스)에 대한 기술개발(R&D) 출연 규모를 확대*한다.
* (기존) 선(先)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 → (확대) 선(先)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 지원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선(先)보증(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출연금을 연계(매칭) 지원하고, 기술개발(R&D) 성공 시 사업화 보증(융자)를 후속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 ?보증(융자)을 통한 기술개발(R&D)과제 발굴, ?후속 출연금 연계(매칭), ?사업화보증 연계지원
이영 장관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기술개발(R&D) 사업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신(新)기술 확보, 후속투자 유치, 아이피오(IPO) 상장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2023년에는 세계적(글로벌) 진출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민간 선별능력을 활용한 민간투자형 기술개발(R&D) 강화, 서비스 기술개발(R&D)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확실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1.16 ~ 1.30까지이며, 하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4.10 ~ ’23.4.28까지로 내역사업별 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 (상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시장대응형,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 (하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확장(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기술개발(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456억원의 예산으로 775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혁신역량 | 내역사업 | 지원규모 (억원) |
과제수(개) | 사업 내용 | |
상반기 | 하반기 | ||||
성숙 (최대 4년, 20억원 |
수출지향형 | 506 | 71 | 148 | 세계적(세계적(글로벌)) 기술 및 시장 경쟁을 선도할 수출 유망기업 및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 |
강소기업100 | 44 | 15 | - | 소부장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도약 (최대 2년, 6억원 |
시장확대형 | 475 | 44 | 245 | 민간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전략 | 157 | 75 | -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초기 (최대 2년, 5억원 |
시장대응형 | 147 | 55 | 40 |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통한 혁신역량 제고 |
소부장일반 | 127 | 51 | 31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
합계 | 1,456 | 311 | 464 |
아울러, 서비스 기술개발(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확대 및 ‘보증연계형’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2023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 집중지원(506억원)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R&D) 지원을 위한 ‘수출지향형’ 과제에서는 매출액 및 수출액의 지원요건을 세분화*하고, 진출 희망국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표준·인증 획득 등 세계적(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 지원요건 : (기존) ? 매출액 100억, 수출액 500만불 → (개편) ? 좌동, ? (신설) 매출액 50억, 수출액 100만불 또는 세계적(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을 갖춘 기업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R&D) 촉진을 위한 후불형 과제 개편(71억원)
과제 시작시 정부출연금의 25%만을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를 지급하는 ‘후불형’ 과제에서는 핵심(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개발 목표치를 세계 최고수준 이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전략(지식재산 등) 수립을 위해 협력기관 운영 방식으로 개편한다.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미래기술 전략 수립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기관(또는 특허법인) 3개 내외 지정
서비스 기술개발(R&D) 본격 추진(36억원)
파생서비스 개발 등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중점 지원하는 서비스 기술개발(R&D) 과제를 신설하고, 지원요건 및 사업 운영체계를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편한다.
* 서비스기업이 부족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서비스 기술개발(R&D) 기반기술을 지원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 위탁연구기관과 협업 기술개발(R&D) 유도
* 지원요건 : (기존) 매출액 20억원 이상 → (개편) 매출액 요건 제외
민간 투자·융자연계형 기술개발(R&D) 확대(투자연계 401억원, 융자연계 70억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운영사 전용분야(트랙)(스케일업팁스)에 대한 기술개발(R&D) 출연 규모를 확대*한다.
* (기존) 선(先)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 → (확대) 선(先)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 지원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선(先)보증(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출연금을 연계(매칭) 지원하고, 기술개발(R&D) 성공 시 사업화 보증(융자)를 후속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 ?보증(융자)을 통한 기술개발(R&D)과제 발굴, ?후속 출연금 연계(매칭), ?사업화보증 연계지원
이영 장관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기술개발(R&D) 사업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신(新)기술 확보, 후속투자 유치, 아이피오(IPO) 상장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2023년에는 세계적(글로벌) 진출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민간 선별능력을 활용한 민간투자형 기술개발(R&D) 강화, 서비스 기술개발(R&D)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확실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1.16 ~ 1.30까지이며, 하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4.10 ~ ’23.4.28까지로 내역사업별 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 (상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시장대응형,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 (하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