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청, 금속노조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시정명령 의결 요청 [고용노동부]

조회수 699 | 등록일 2022-12-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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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정찬영)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22. 11. 1.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브리핑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2022. 11. 1. 포스코지회의 지회장은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포스코지회의 수석지회장 및 사무장은 위 지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제명처분을 하였다.

포항지청의 위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유는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한 자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고, 제16조제1항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전국금속노조의 제명처분은 총회라는 자주적.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위 관련 규정에 위반

지회장은 대의원대회의 적법한 소집권자로서 대의원 총 9명 중 4명의 요구를 받고, 노동조합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를 한 것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을 이유로 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법 위 관련 규정에도 위반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022. 12. 6.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4명에 대하여도 제명처분을 한바, 이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가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615),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시환 (054-271-67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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