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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이 장관의 이날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노조에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행동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ㅇ 이 장관은 노조가 이 규정을 잘 지키도록 정부가 자율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면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ㅇ 조합비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매출보다 자금 규모가 작은 노조의 회계 감사에 그런 의무를 부과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된다.
[고용부 설명]
□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인식을 씌우려는 의도가 아니며,
ㅇ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규모가 작은 시민단체와 법인도 철저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운영의 결과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ㅇ 사회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노동조합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음
□ 특히,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하여(조합원수 293만명)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ㅇ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회계 투명성 제고는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