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750 | 등록일 2022-12-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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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응원합니다!

2023년에도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응원합니다!

2023년에도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응원합니다!

2023년에도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응원합니다!

2023년에도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응원합니다!

2023년에도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응원합니다!

2023년에도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응원합니다!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2022년] 월 50만 원 x 6개월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2023년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 지급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①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 원, 월 최대 140만 원 지급

②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됩니다.
[2022년] 피보험자수 5인 이상
[2023년]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

③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수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 원
[2023년] 최대 50만 원

기업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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