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챗봇 상담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

조회수 849 | 등록일 2022-12-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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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을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상담서비스
- 실업급여 분야 실시 이후 근로기준·산재예방 분야로 상담서비스 확대 예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 유성현, 이하 ‘고객상담센터’)는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상담서비스를 12.28.(수)부터 2주간(2023.1.10.(화)까지) 시범 시행한다.

챗봇 상담서비스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의 채팅으로 질문하면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상담서비스다. 이는 매년 초 고객상담센터의 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화 연결이 불편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카카오톡 친구목록 검색창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검색해서 선택한 뒤,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해 답변받거나 상담메뉴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붙임 참고)
 
상담 분야는 고객상담센터 상담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분야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 초기상담, 전국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포함)를 안내한다. 향후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근로기준·산재예방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상담센터 유성현 소장은 “챗봇 상담서비스 도입으로 전화상담 대기가 길어짐에 따른 고객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상담품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객지원팀  장상민 (044-202-7793),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이승현 (052-702-501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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