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발(發) 창업허브‘창업중심대학’신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54 | 등록일 2022-12-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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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학을 지역·청년발 혁신창업의 거점이자 케이(K)-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신규 창업중심대학을 모집한다.
 
  창업중심대학 도입 배경
그간 현장에서는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이 창업교육 등 창업준비나 초기단계 위주로 구성돼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확대(스케일업)까지 책임지고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에는 6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모집하고, 선정된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총 510여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은 다른 창업지원 사업의 주관기관과 달리 대학이 권역 내 명실상부한 창업거점으로서 지역·대학발 창업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①창업지원을 위한 권역 내 유관기관 및 지역산업 관련기관과 연계망(네트워크)를 구성해 협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업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②대학 내 창업교육·동아리 등 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창업문화를 확산시키는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2023년 창업중심대학 주요 내용
 
이번 신규 창업중심대학 모집의 경우 전국적으로 균형된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정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3개를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신청가능 지역 경기·인천 대전·세종·충북 광주·전남·제주 - 대구 울산·경남
기 지정 지역
(대학)
서울
(한양대)
충남
(호서대)
전북
(전북대)
강원
(강원대)
경북
(대구대)
부산
(부산대)
 
이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대학에는 △창업중심대학 자격을 기본 3년(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 가능)간 보장,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권역 내 대학발 창업 및 청년창업 거점기능 수행을 위한 협력기관과 연계한 지역거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내년에는 신규로 선정될 3개 대학 포함 총 9개 대학을 통해 총 750여개창업기업을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규모는 정부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안 확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대학별 성과에 따른 보상원칙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결과 ‘우수 창업중심대학’에는 운영비 추가 지급 등 보상을 제공하고, 사업운영 소홀 및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감액하거나 창업중심대학 지정을 취소한다.
 
① 지역 창업의 거점, 창업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은 지역발(發) 창업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만큼 ‘전국단위’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체계에서 탈피해 ‘권역 내’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을 발굴토록 하고, 기업에 대한 연속지원(최대3년)을 허용해 지역을 거점으로하는 지역발(發) 창업기업의 도약기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 동일 주관기관 내 유망기업 연속지원 체계(안) >
 
창업 준비 초기단계 도약단계
예비창업자 지원 초기창업지원 도약기 창업기업 지원(신속처리제
(패스트트랙) 자격 부여)
             
창업중심대학 선정 예비창업자(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3회 지원)
 
② 대학발(發)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아울러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①창업중심대학이 창업기업 선발 시 대학(원)생·교원 창업 등 대학발 창업기업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②창업중심대학을 실험실 특화형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창업중심대학이 실험실 특화형 주관기관이 되면 해당 창업중심대학이 속한 권역 내 실험실 창업기업은 교육부, 과기부 등의 연구개발비용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창업중심대학은 차별화된 창업기업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신청자격 요건 및 평가
 
본 모집에서는 ①?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해당되는 대학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이 가능한 대학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한 대학은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서류·발표평가 후 최종 선정될 계획이며, 이번 창업중심대학 모집에서는 ①권역 내 타 대학·협력기관 등과 대학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협업방안 및 ②창업휴학·창업대체학점인정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국내 창업벤처생태계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있는 실정이며, 창업중심대학이 지역·대학발 창업 중심지(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정에 관심 있는 대학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공고문을 확인해 참가자 모집 기간(12.22~2023.1.11.)에 맞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27일 15시에 온라인 설명회(www.k-startup.go.kr)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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